2018년 5월 조정제도 시행 후 처음으로 결정
【수원=장충식 기자】 착공시기를 놓고 행정심판까지 진행된 건축주와 해당 시의 갈등이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중재로 조정에 이르렀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3일 위원회를 열고 올해 1월 7일 A사가 B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사건에 대해 양 자가 합의에 이르렀다며 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가 2018년 5월 조정절차를 도입한 이후 첫 조정사례이며, 전국 광역자치단체가운데서도 처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기존에는 행정심판의 경우 ‘인용’ 또는 ‘기각(각하)’ 만이 가능했었다.
이번 행정심판은 건축주인 A사의 건축허가를 B시가 ‘A사가 건축하려는 곳 인근에 진행되는 공사가 있어 공사가 중첩될 경우 교통혼잡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불허가 결정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A사는 이에 대해 ‘시기적으로 부적합하다는 이유 등으로 불허가한 것은 부당하다’며 B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월 첫 심판 당시 조정의 여지가 있다며 양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조정절차를 진행하도록 했다.
이어 2월과 4월 두 차례 조정회의를 거쳐 양측은 ‘건축허가를 하되 건축규모를 축소하고 착공시기를 다소 늦추는 내용의 조정안’에 합의하고 13일 같은 내용의 조정 결정을 받았다.
행정심판 조정제도는 심판청구 사건에 대해 분쟁 당사자가 협상과 타협에 의해 합의를 도출하는 제도다.
조정은 행정심판위원회가 당사자와 이해관계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해 조정안을 권고하고, 합의한 조정서에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고 위원회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한다.
임종철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그동안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은 도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행정심판 조정제도가 당사자 간 갈등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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