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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 판사들 "공소장 수정하라"

"법원 예단할 내용 공소장 담겨" 첫 재판서 일본주의 위배 주장
사실관계·공소사실 모두 부인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자료와 수사기밀 등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부장판사들이 첫 재판에서 '공소장 일본주의'를 문제삼았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검찰에 공소장 수정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20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와 조의연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성창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들은 2016년 4월 전·현직 법관들이 연루된 '정운호 게이트'의혹이 불거지자 이를 은폐·축소하기 위해 수사기밀과 영장재판 자료를 빼내 정리한 보고서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法 "힘 많이 들어간 공소장"

이들 부장판사 측은 다른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피고인들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검사가 기소할 때 제출하는 공소장에 법관이 예단을 가질 내용이나 서류·물건 등은 첨부·인용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재판부 역시 "피고인들과 직접 관련 없는 법원행정처 등의 내용이 모두사실에 상당히 들어있다"며 "기본적으로 힘이 많이 들어가 있는 공소장"이라며 신속한 재판을 위해 공소장을 수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검찰에 주문했다. 이날 피고인들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기재된 사실관계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사실관계·공소사실 부인

신 부장판사 측 변호인은 "형사수석부장판사 직책에서 당연히 보고해야 할 법관들의 비위사항을 상급기관인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것으로 사법행정상 필요한 행위거나 중요 보고 예규에 따라 이뤄졌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조 부장판사 측 변호인은 "보고한 부분은 기관 내 보고이기 때문에 누설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재판 기능에 장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성 부장판사 측 변호인 역시 "역대 영장전담 판사가 형사수석의 지시에 따라 중요한 사항을 처리한 후 처리결과를 보고한 것처럼 '정운호 게이트'도 통상업무에 따라 처리결과를 설명했을 뿐"이라고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