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해외 유명 상표인 '구찌'와 '버버리'의 상표권을 침해한 물품을 수입 판매한 혐의가 있는 2개업체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했다.
23일 무역위원회는 제388차 회의를 열어 조사신청서 검토 결과, 조사대상물품이 조사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수입된 사실이 있고, 수입된 물품이 해당 상표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무역위원회에 따르면, 케어링코리아는 구찌의 상표권을 침해한 가방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혐의가 있는 업체를 상대로 지난달 4일 조사를 신청했다. 버버리코리아는 버버리의 상표권을 침해한 애완동물용 의류를 중국으로부터 수입 판매한 혐의가 있는 업체를 상대로 지난 14일 조사를 신청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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