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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자녀체벌에 관대한 인식 변화올까

정부 '포용국가 아동 정책' 살펴보니
아동학대 가해자 80%는 부모
친권자 징계권서 체벌 제외 추진
아동 중심의 보호방식 결정 개편
이혼소송중인 부모 교육 추진도

부모의 자녀체벌에 관대한 인식 변화올까

정부가 23일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한 '포용국가 아동정책'은 아동학대 조사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호대상 아동 발생시 아동의 상황에 맞게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고 보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동 위주의 돌봄시스템 구축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학대, 이혼 등을 이유로 연간 4000~5000명 아동이 가정에서 분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분리보호 아동수는 약 4만4000여명에 달한다.

가정에서 분리된 아동들은 개개인의 상황를 고려해 위탁, 보호받기보다 최초로 아동을 발견한 곳에 따라 임의로 '운명'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자체별로 설치된 아동복지심의 위원회 산하에 공무원 사례관리자 아동관련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사례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아동들에게 가정위탁, 그룹홈, 시설 등 아동에게 가장 적합한 보호방식을 결정하기로 했다.

이러한 아동이 성장하는 동안 원가정의 상황을 모니터링해, 아동이 다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처럼 아동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7월 아동권리보장원을 설립하고 통합전산시스템을 구축한다.

학대 위기 아동 발굴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연 1회 만 3세 유아에 대한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올해 조사대상 아동은 약 44만명이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 공무원을 오는 2022년까지 약 700여명을 단계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현재 시군구당 평균 아동보호수는 196명인데 비해 담당 인력은 1.2명에 불과하다.

■훈육과 학대 구분...사회적 인식개선도
정부가 부모의 체벌을 제재하는 방향으로 민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가정 내 체벌에 관대한 우리 사회 인식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하루 평균 50명의 아동이 학대받는 것으로 판정되고, 매년 2.6명의 아동은 학대로 사망한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는 어떤 체벌도 용납하지 않는 분위기다.

문제는 아동학대 가해자의 10명중 대다수는 부모라는 점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7년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3만4169건으로 이중 가해자 10명 중 7.7명은 부모였다.

정부가 부모의 자녀에 대한 체벌이 당연한 권리가 되지 않도록 민법상 규정된 친권자의 징계권 범위 개정을 추진하는 이유다.

이에 비해 우리 사회는 '사랑의 매' 또는 '훈육'이란 이름으로 가정 내 아동 체벌에 대해 관대한 편이다. 실제 지난 2017년 전국 17개 시도 20~60세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체벌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체벌이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가 76.8%에 달했다.

정부는 이같은 사회적 통념을 고려해 '징계'라는 개념을 부모가 자녀의 체벌이 당연하다는 인식을 제한하는 데 우선 역점을 둘 방침이다.

아울러 가정과 학교에서 아동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정부-아동권리보장원-아동인권단체가 함께하는 캠페인을 진행한다.

부모에 대한 교육도 강화한다. 아동학대 예방 부모교육, 양육스트레스 관리 등 학부모가 요구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특히 이혼위기 가정의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이혼소송 중인 부모를 가정법원이 전문교육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가사소송법 개정도 추진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