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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세관계법 운영예규' 제정...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

행안부 '지방세관계법 운영예규' 제정...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
사진=연합뉴스
오는 6월부터 자치단체가 내부에서만 참고하던 지방세 관련 지침을 일반 국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방세관계법 운영예규’ 형태로 공개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관계법의 통일적인 운영과 납세자 편의를 위해 ‘지방세관계법 운영예규’를 제정하고 오는 6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방세관계법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총 4개 법률로 이에 따른 세부적인 운영지침인 ‘지방세관계법률 기본통칙’을 행정부 내부적으로만 사용해 일반 국민들은 정보를 쉽게 파악하기 어려웠다.

예컨대 지방세기본법 제28조에 따르면 납세고지서 등 서류를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로 보낼 수 있다고 적어놓았지만 ‘거소’의 의미를 별도로 설명해 두지 않아 이를 묻는 민원전화가 빈번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부적로만 사용하던 기본통칙을 대외적으로 고시하는 행정규칙의 일종인 ‘예규’로 상향해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하기로 했다.

지방세 부과·징수의 세부 운영기준으로 활용될 ‘운영예규’는 지방세관계 4개 법률을 각 장으로 나누어 총 4개의 장과 539개 조문으로 구성했다.

특히 2017년 3월 지방세징수법을 종전 지방세기본법에서 분리해 제정함에 따라 관련 예규를 새롭게 정비했다.
최근 지방세관계법 개정사항과 법원판례, 심판결정, 법령해석 등도 반영해 42개 조문을 추가했다.

이번 운영예규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 위택스, 지방세연구원 홈페이지에도 게시해 국민들이 최대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방세 예규집 제정으로 과세관청의 합리적인 세정운영을 제고하고 납세자의 지방세 이해에 길라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