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은 불산 등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위해관리계획서 이행 점검 결과를 지자체 및 관할 소방서와 공유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심사를 마친 위해관리계획서의 이행을 점검하는 제도가 2018년 11월 29일부터 의무화됨에 따라 지난 2015년부터 위해관리계획서 심사를 통과한 사업장 70곳을 대상으로 올해 3월부터 이행을 점검하고 있다.
앞으로 2021년까지 위해관리계획서 적합 사업장 약 1000곳을 대상으로 이행을 점검할 예정이다.
5월 현재 기준으로 8곳의 사업장이 위해관리계획서 이행을 점검받고 있으며 이 중 3곳이 이행 상태가 양호한 2군(평균 82.8점) 판정을 받았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위해관리계획서 이행 점검을 총 4군의 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있다.
평가점수를 총합 90점 이상으로 받아 1군에 속하면 해당 사업장은 위해관리계획서의 이행 점검을 4년마다 받는다. 총합 70점 미만으로 가장 낮은 등급인 4군에 속하면 매년 이행을 점검받아야 한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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