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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리스 중도해지 수수료, 남은 기간 따라 차등 부과한다

금감원, 약관 고쳐 9월중 시행

자동차 리스 중도해지 수수료, 남은 기간 따라 차등 부과한다

자동차 리스 중도해지 비용 과다청구 등 불합리한 리스수수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표준약관이 개정되고 오는 9월 중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리스 계약내용 설명·공시의무를 강화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리스 중도해지 수수료는 계약 잔여기간과 무관하게 단일 수수료로 최고 40%를 적용했지만, 앞으로 잔존일수별로 차등화한다. 중도해지 수수료는 잔여기간 3년 이하 40%, 2년이하 30%, 1년 이하 20%, 6개월 이하 10%, 3개월 이하 5%로 적용된다. 실례로 자동차 리스 36개월 약정(월리스료 51만원·잔존가치 684만원) 이후 20개월 경과시점 중도해지 수수료는 기존 598만원에서 427만원으로 171만원 절감된다. 또 리스 승계 수수료는 현행 리스 잔여기간과 관계없이 1% 단일 수수료율을 적용했지만 향후 잔여기간이 짧을 수록 수수료율이 낮아진다. 수수료는 잔여기간 3년 이하 1%, 2년 이하 0.8%, 1년 이하 0.6%, 6개월 이하 0.4%, 3개월 이하 0.2%로 세분화된다.

또 △리스자동차 도난·전손(全損)시 소비자 무과실일 경우 위약금 부과 금지 △리스자동차 반환시 감가비용 산정기준을 실제 중고차 시세 기준 산정 △소비자의 리스료 선납분을 리스료 산정시 반영 △해피콜 제도(소비자의 주요 계약내용 인지·불완전판매 등 확인) 운영의무 표준약관에 규정·불완전판매 예방 등이 시행된다.

자동차 리스 소비자 설명·공시의무도 강화된다. 주요 내용은 △리스계약의 중요 내용·리스료 결정요소 등을 큰 글씨로 기재한 핵심설명서 신설·교부 △약정서 필수 기재사항이 명시된 표준약정서를 마련해 불필요한 민원·분쟁 최소화 △자동차 인수전 하자위험 소비자 부과 금지, 리스사 홈페이지에 계약 유의사항 등 공시 강화도 시행한다.


한편 최근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동차 리스실행액이 연간 10조원을 상회하는 등 소비자가 급증하면서 관련 민원도 급증했다. 자동차 리스실행액은 2016년 8조5000억원에서 2018년 10조2000억원으로 증가했고, 소비자도 같은기간 16만8000명에서 2018년 20만9000명으로 늘었다. 이와 동시에 자동차리스 중도해지 비용 과다청구, 리스계약 불완전판매 등 민원도 2017년 130건에서 2018년 183건으로 전년대비 40.8% 증가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