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 정밀조사 대책수립 요청
시민단체 "팔색조·황조롱이·붓순나무 서식"
제주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 가상도 /사진=fnDB
[제주=파이낸셜뉴스 좌승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 구좌읍 비자림로(대천~송당, 지방도 1112호선) 확장공사에 대해 멸종위기종 서식지라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공사를 일시 중단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이 법정보호종 서식여부를 정밀조사하고 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해 6월 28일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도는 오는 6월4일까지 전문가들과 함께 조사반을 꾸려 공사구간과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팔색조와 황조롱이 등 법정보호종과 붓순나무 등의 희귀식물의 서식여부를 조사한다.
조사결과 법정보호종·희귀식물 등이 발견되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보호조치와 이동조치로 나눠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도는 지난 2014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비자림로 도로건설공사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다. 당시에는 보호종이나 희귀식물은 서식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은 지난 30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제주도 환경정책과 담당자와 영산강유역환경청 제주사무소 직원, 조류 전문가들과 함께 지난 28일 현장 확인 결과, 멸종위기종인 팔색조와 애기뿔쇠똥구리가 비자림로 공사 구간에 서식하고 있었다"며 전면 공사 중단을 촉구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