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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람선 침몰 사고' 여행사 법적책임 어디까지…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 불투명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로 여행사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는 여행사에 형사 책임을 묻기는 어렵지만 민사 책임 가능성은 크다고 입을 모았다.

■여행사, 형사 책임 규명 쉽지 않아

5월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여행 상품을 판매한 참좋은여행사는 다수가 사망한 사고인 만큼 법적 책임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조인들은 여행사가 형사법상 업무상 과실치사 책임을 지기는 어렵다고 봤다.

법무법인 세종 석근배 변호사는 "만약 여행사가 악천후에도 유람선 프로그램을 강행했다는 정황이 있을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에 해당할 수 있다. 사건의 예견가능성, 회피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하지만 책임을 입증할 선장과 가이드도 실종된 상태라 규명이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성승환 법무법인 신원 변호사는 크루즈선이 사고원인을 제공한 게 확인되면 크루즈선사가 형사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그는 "크루즈선이 정상 경로로 운행했는지, 속도, 전방주시 등을 조사해 책임을 가릴 수 있다"며 "침몰한 유람선 또한 구명조끼 등을 잘 구비했는지에 따라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말했다.

참좋은여행사가 '안전배려의무'를 얼마나 다했는지가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정할 거라는 예측이 나온다. 사망한 고객의 유족들은 여행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민사 판단은 안전의무를 근거로"

법원은 여행사의 민사 책임을 판단할 때 안전의무를 근거로 삼는다. 대법원 판결에도 명시됐다. 법률사무소 진실 박진실 변호사는 "여행사가 안전수칙, 구명조끼 여부에 대해 설명했는지, 당시 날씨에 대해 고지했는지 등이 여행사 안전의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여행사가 고객 안전을 책임지는 만큼 고객들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성 변호사는 "여행자 보험금이 지급될 테지만 유족이 보험금 이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사망자 나이, 직업, 소득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금을 정한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9일 오후 9시께(현지시간)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유람선 허블레아니호를 크루즈선 바이킹리버크루즈호가 들이받아 유람선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유람선에는 한국인 33명이 탔다. 7명은 구조됐고 7명 사망, 19명은 실종됐다. 헝가리인 선장과 승무원도 실종됐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