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룸살롱 황제' 이경백씨로부터 뒷돈을 받아챙긴 사실이 적발되자 잠적한 전직 경찰관이 바지사장들을 내세워 성매매업소를 차리고 수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검찰에 따르면, 박모 전 경위(55)는 "내가 경찰 출신으로 전현직 선후배를 많이 알고 있으니 단속돼도 구속되는 일은 없다. 나쁜 상황은 모두 피해주겠다"며 아내의 친척과 동업자 등 최소 6명의 바지사장을 고용했다.
이에 따라 업소 단속 때마다 바지사장들이 박 전 경위 대신 행정제재 혹은 형사처벌을 받았고, 박 전 경위는 바지사장이 기소돼 형이 확정될 경우 다른 사람이 업소를 인수한 것 처럼 꾸미고 바지사장을 갈아치우는 방식으로 운영을 지속했다.
박 전 경위는 출입국·외국인청이 태국인 여성 성매매 업소를 단속하더라도 출입국관리법위반죄만 단속할 수 있을 뿐 성매매 알선 범행 등엔 수사권이 없다는 점, 통상 첫 적발에서는 범칙금 처분 정도로 끝날 뿐 검찰 고발은 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악용하고 업소를 계속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업소를 운영하면서 현직 경찰관들에게 수천만원을 뇌물로 주고 단속 정보 등을 미리 받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현직 경찰관들은 박 전 경위가 수배 중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가 도피할 수 있도록 단속 정보를 흘리고 뒷돈을 챙긴 혐의로 지난달 구속됐다.
박 전 경위는 지난 2012년 성매매 업소 업주 이씨에게 단속 정보를 대가로 1억4000만원의 뇌물을 받아챙긴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2013년 도주했다. 잠적 기간 중에는 목동과 강남 일대에서 태국 여성을 불법 고용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도피 중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될 것을 우려해 다른 사람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바지사장을 실업주인 것처럼 내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박 전 경위는 이미 적발된 성매매 업소 외에도 김씨와 함께 3개 업소를 추가로 운영한 것이 밝혀져 검찰은 이달 초 이 내용으로 박 전 경위와 김씨를 일괄 기소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박 전 경위는 잠적 전 구속영장이 발부됐던 뇌물 혐의로도 이달 초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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