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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누진제 전기요금 3개 개편안 공개…6월 중 확정

가정용 누진제 전기요금 3개 개편안 공개…6월 중 확정
주택용 누진제 요금 3개 대안별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①하계 누진구간 확대 ②3단계구간 폐지 ③누진제 폐지
공청회 등 의견수렴 후 한전 의결·정부 심의 거쳐 확정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논의해 온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가 현행 3단계 누진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내용의 3개 안을 내놨다.

누진제는 주택용 전력소비 억제와 저소득층 보호를 위해 1974년 처음 도입된 제도로 사용량이 많을수록 전기요금이 누진적으로 증가하는 형태로 짜여 있다.

2016년 말 3단계로 개편된 후 현재 주택용 전기료는 1kWh당 1단계(200kWh 이하) 93.3원, 2단계(201~400kWh) 187.9원, 3단계(400kWh 초과) 280.6원으로 차등 적용된다.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전기요금 누진제 TF'팀은 3일 오후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공동 주최의 누진제 개편(안) 전문가 토론회에서 여름철 냉방기기 사용에 따른 전기료 부담완화를 위한 3개안을 제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1안은 현행 누진 요금체계를 유지하되 7~8월 두달 간 누진 구간을 확대 적용한다. 1단계 구간은 현행 200kWh에서 300kWh 이하로, 2단계와 3단계는 각각 301~450kWh, 450kWh 초과로 확대하는 안이다.

2안은 7~8월 동안 3단계(400kWh 초과) 구간을 폐지하고 1단계(200kWh 이하)와 2단계(201kWh 초과)만 두는 방안이다. 201kWh 초과 사용 땐 2단계 요금 187.9원만을 적용받는다는 얘기다.

3안은 현행 누진제를 아예 폐지하고 여름철과 상관없이 연중 단일 요금제로 변경하는 안이다. 대신 요금은 현행 1단계 구간 93.3원과 2단계 구간 187.9원 사이인 125.5원으로 1구간 요금 대비 35% 높은 수준으로 적용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각 대안별 장·단점을 종합해보면 1안은 지난해 여름철 한시 할인 방식을 상시화한 것으로 450kWh 이하 사용 가정에 작년처럼 동일한 혜택이 제공되나 현행 누진제 틀이 유지되는 측면이 있다.

2안은 가구당 평균 할인금액이 가장 크지만 전력소비가 많은 가구(400kWh 이상)에만 혜택이 있고, 누진제 자체를 폐지하는 3안은 누진제 존폐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반면 약 1400만 가구의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점이 있다.


TF팀은 공청회, 온라인게시판 등을 통한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최종 권고(안)을 한전에 제시할 예정이며, 이후 한전은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안을 마련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산업부)에 인가 요청을 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민 누구든 온라인이나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고, 최종안이 나오면 전기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6월 내 누진제 개편 모든 과정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TF팀은 민간 전력전문가와 정부, 한국전력 담당자 등 15명으로 구성됐으며 작년 12월11일 첫 회의 이후 6개월간 7차례 회의를 열고 현행 누진제 장단점 평가와 개선 방안을 검토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