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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명예전역 취소, 문서나 구두로 통지안했다면 ‘무효‘“

대법 “명예전역 취소, 문서나 구두로 통지안했다면 ‘무효‘“


명예전역 인사명령을 발령한 뒤 취소사유가 발견돼 명예전역 취소결정을 내렸더라도 당사자에게 문서나 구두로 통지하지 않았다면 절차상 하자로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김모씨가 “명예전역선발 취소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며 국방부장과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1981년 소위로 임관한 김씨는 대령으로 진급한 뒤 2014년 1월부터 통신사령부 참모장으로 근무했다. 그는 2015년도 군인 명예전역.진급 시행계획이 나오자 국방부에 명에전역을 신청했다. 2015년 1월 국방부는 김씨를 명예전역 대상자로 선발·공표한 데 이어 그해 3월 6일 3월 말일자로 명예전역 인사명령을 발령했다.

그런데 국방부검찰단이 인사명령 발령 이후인 2015년 3월 23일 김씨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수사를 개시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이를 계기로 육군본부가 같은 해 3월 27일 명예전역 선발 취소 사유인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김씨에 대한 명예전역선발을 취소하기로 의결한 것.

이에 국방부는 3일 뒤 김씨에 대한 명예전역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전역무효명령을 내렸고 육군참모총장은 다음 날인 3월 31일 김씨의 소속 부대장에게 하달했다. 김씨는 그해 4월 3일 명예전역 선발이 취소됐다는 내용의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공문을 송달받았다.

그러자 김씨는 “국방부는 전역무효명령에 관해 문서로 통지받은 바 전혀 없으므로 해당 처분은 ‘행정절차법 24조’를 위반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소송을 냈다. 행정절차법 24조 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해야 하고,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다만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술 기타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반면 국방부는 “군인사법과 군인복무규율에서 명령의 하달은 지휘계통에 따라 문서·구술 또는 신호로써 이뤄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김씨의 소속 부대에 전역무효명령을 하달한 이상 절차적 위법이 없다”고 맞섰다.

1·2심은 “김씨를 명예전역 대상자로 선발한 것에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신분과 재산적 권리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침해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행정절차법 원칙에 따라 서면에 의한 처분이 요구된다”며 “군인사법과 군인복무규율 등의 규정에 따른 일반적인 인사명령의 형태로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전역무효명령은 김씨에게 문서 또는 구술 기타 방법으로 통지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해 무효”라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