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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저소득 구직자에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키로"..'한국형 실업부조' 확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실업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한국형 실업부조'를 시행키로 확정했다.

이 한국형 실업부조가 시행되면 내년 하반기에는 35만명에서 2022년에는 60만명 이상 수혜 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한국형 실업부조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실업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구직자가 취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정액 급여를 지급하는 고용 안전망 강화제도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 중 하나다.

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한국형 실업부조 등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을 위한 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이날 일자리위원회 제11차 회의에서 의결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방안과 공공 고용서비스 발전방안에 대해 확정하고 관련 법안과 예산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가 아닌 현장에서 당정협의를 연 것에 대해 "그동안 당정을 국회에서 주로 했는데 이번에는 현장에서 하는 만큼 오늘 의제인 취업지원제도와 공공서비스 발전방안이 획기적 전환점을 마련하는 것"라며 의미를 설명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95년부터 시행되어온 고용보험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고용안전망을 20여년 만에 획기적으로 확대·개편하는 내용"이라며 "취약계층은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저소득 구직자, 폐업 자영업자 등 취업취약계층 중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중위소득 50%이하의 국민은 구직촉진수당을 최장 6개월 간 월 50만원씩 지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당정은 차상위 이하 소득의 지원대상자가 취업에 성공하면 취업성공수당을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하여 장기근속을 유도할 계획이다.

그러면서 이 부위원장은 "이 제도로 고용안전망의 수혜를 받는 국민이 현재 약 175만명에서 22년에는 235만명 이상으로 60만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공공 서비스발전 방안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과 함께 취업취약계층의 재취업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개인 맞춤형 전문 고용서비스 제공 △구인기업이 적합한 인재를 채용하도록 지원 △가까운 곳에서 더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개선 △전문화된 양질의 고용서비스 제공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당정협의에 앞서 모두발언에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빈곤을 벗어날 기회를 받지 못하는 국민이 많다"며 "일자리 위원회에서 논의된 방안을 존중하며 국회에서는 입법과 예산을 통해 적극적으로 뒷받침 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방금 11차 일자리위원회의에서 의결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방안은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로, 고용보험 시행 후 20여년 만에 큰 틀에서 고용 안전망 제도를 완성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에는 당에서는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이, 정부에서는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