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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카지노 확장 이전 규제 “반시장적 강제조항” 반발

이상봉 의원 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 대형화 발목
상위법 위반·국내 자본 역차별·재산권 침해 논란

제주도의회 카지노 확장 이전 규제 “반시장적 강제조항” 반발
롯데관광개발은 지난해 8월 파라다이스그룹이 보유하던 제주 롯데 카지노 운영권을 149억원에 매입한 데 이어 회사명을 LT카지노(Lotte Tour Casino)로 변경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주=좌승훈 기자]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확장 이전을 막는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제주도의회에 제출됐다.

5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을)이 대표 발의하고 의원 17명이 동의한 조례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제출됐다. 개정안은 카지노 사업장의 장소이전 변경은 해당 건물(호텔)의 대수선·재건축·멸실 등 불가항력일 때만 이전을 허용함으로써 사실상 카지노 이전은 물론 대형화를 규제하고 있다.

■ 이 의원 “카지노의 난립·과당경쟁 막겠다”

이상봉 의원은 “면세점도 특허권은 5년마다 갱신하도록 해 특정 대기업의 독과점을 막고 있다”며 “더욱이 도내 카지노는 8곳인데 장소 이전으로 손쉽게 영업장 규모를 키울 경우 카지노의 난립과 과당경쟁으로 청정 제주에서 각종 탈법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도의회 카지노 확장 이전 규제 “반시장적 강제조항” 반발
제주도의회가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대형화·테마파크화에 제동을 걸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경용)는 지난 4월23일 대회의실에서 '카지노 대형화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fnDB

이로 인해 당장 제주드림타워 복합리조트 완공과 함께 제주롯테호텔 내 LT카지노 이전 확장과 서울 광화문 본사 제주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롯데관광개발 입장에선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 하우스 수준 호텔 영업 탈피…테마파크화

특히 카지노의 난립과 과당경쟁 지적에 대해 업계에선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반발한다.

제주도는 특별법에 따라 외국인이 5억 달러(한화 5000억원) 이상을 투자하면, 카지노를 신규 설립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는 자격일 뿐, 이미 도내 8개 카지노가 경쟁하는 마당에 새로 운영권을 준다는 것은 지자체로서도 여간 부담스런 일이 아니며, 따라서 업계에선 기존 호텔 '하우스' 영업 수준의 소규모 카지노 운영권을 사들인 후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카지노 산업의 세계적인 추세인 대형화·복합화를 꾀하고 있다.

역차별 지적도 있다. 현재 도내 8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중 6개가 외국기업 소유이며, 국내기업 소유 카지노는 파라다이스카지노가 운영하고 있는 메종글래드(옛 그랜드호텔)와 LT카지노뿐이다. 이 중 중국계 제주신화월드는 지난해 2월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 하얏트호텔에 있던 랜딩카지노를 소재지 이전을 통해 영업장 규모를 총 1만683㎡로 확장했다. 카지노 시설면적도 기존 803㎡에서 5581㎡로 무려 7배가량 넓혔다.

업계 관계자는 “최대 경쟁 상대인 일본은 관광객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명 카지노법을 통과시키고, 2025년 오사카월드엑스포에 맞춰 3개 복합리조트 개장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해당 조례안은 “사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이라는 사유재산권의 기본적 권리조차 행사하지 못한 채 카지노 사업자에게 한 곳에서만 영구히 영업해야 한다는 반시장적 강제조항”이라고 비판했다.

제주도의회 카지노 확장 이전 규제 “반시장적 강제조항” 반발
연내 완공을 눈앞에 둔 제주드림타워 복합리조트

■ 규제 완화는커녕 …정부 정책 역행 지적도

개정안은 또 국내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과감한 규제개혁과 카지노가 포함된 복합리조트 육성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어긋난다. 국내에선 외국인 전용도 아닌 내국인 카지노를 새만금지구에 유치하자는 주장이 최근 다시 제기돼 논란이 재점화된 데다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도 영종국제도시에 복합리조트형 카지노 등 3곳을 유치한 데 이어, 추가로 영종 미단시티 등에도 카지노 3곳을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개정안은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
카지노업에 대한 소재지 변경허가는 상위법인 관광진흥법상 제주도지사의 재량행위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축소할 경우 상위법을 개정하도록 돼 있어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시행을 장담할 수 없다.

제주도 관계자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 시에는 상위법에 우선 명시돼야 조례에 위임해 반영할 수 있다”며 “개정안이 상위법과 충돌하는 하는 만큼, 법제처와 문화관광체육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