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수 구리시의원. 사진제공=구리시의
[구리=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구리시의회는 4일 제278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구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등에 관한 규칙 전부규정 규칙안’을 원안가결 했다.
김형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규칙안은 최근 일부 지방의회의 관광·외유성 국외연수와 연수과정에서 의원 일탈 등으로 언론의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2월 행정안전부로부터 개정 표준안이 시달돼 제명 및 심의위원회구성, 운영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공무국외 출장의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됐다.
규칙안의 주요 내용은 ‘구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등에 관한 규칙’을 ‘구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으로 제명을 변경했으며, 심사위원회를 공정성 있게 구성하고 위원장을 민간인으로 선출하게 했으며, 심사기준 구체화, 출장 제한규정 명시 등 심사기능을 강화했다.
특히 공무국외출장계획서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구리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했으며 공무국외출장 후에는 보고서를 작성해 심사위원회와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김형수 의원은 “이번 전부개정으로 공무국외 출장의 본래 취지를 살리면서 주민 모두가 공감하는 출장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며 “관광성 연수를 지양하고 국외 선진정책 등을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연수계획부터 연수결과 보고까지 내실 있는 국외연수 프로그램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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