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나서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과 세금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세금은 이 사회에 살아가면서 반드시 짊어져야할 의무라는 뜻이죠. 하지만 세금에 관한 법률은 어렵고 복잡합니다. 고의적 탈세가 아니더라도 이 같은 어려운 세법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법을 어기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는 이에 따라 우리나라 세무를 관장하는 국세청 도움을 받아 납세자들의 세법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최근 국내 굴지의 대기업 상속세가 수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상속세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상속세의 사전적 의미는 상속, 유상증자, 사인 증여에 의해 취득한 자산에 붙는 국가 세금이다. 통상적으로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돌아가시고 나면 남겨지는 재산을 뜻한다. 수천억원의 상속세가 부과된 대기업도 마찬가지다.
상속세는 부모님 사후 많든 적든 어떤 식으로든 자식들에게 물려지기 때문에 중요하다. 기본적인 정보만 알고 있어도 막연한 불안감을 없앨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2~3차례에 걸쳐 상속세를 들여다본다.
상속은 유언으로 상속인을 지정한 경우 유언상속이 우선된다. 유언이 없다면 민법상 상속 순위에 따르는데 1순위는 직계비속(아들, 딸, 손자, 손녀)과 배우자다. 이어 2순위 직계존속(부모, 조부모)과 배우자,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형제자매) 등이 상속인이 된다.
만약 법정상속인을 결정하는데 이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촌수가 가장 가까운 상속이 먼저다. 촌수마저 똑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또 아직 세상으로 나오지 않은 태아도 이미 출산한 것으로 보고 상속순위를 결정한다.
예를 들어 직계비속 자녀 2명과 손자·손녀 2명이 있을 경우 자녀 2명은 공동상속인이 되지만 손자·손녀는 법정상속인이 아니다.
배우자는 1순위인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의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2순위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된다. 직계비속·직계존속 모두 없다면 배우자는 단독 상속인이다.
상속은 지분을 어떻게 나눌지도 순위만큼 신경을 써야 한다. 지분 역시 유언이 없으면 민법에 따르게 된다. 같은 순위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는 상속분도 같다.
그러나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함께 상속을 받을 경우 배우자 상속분은 직계비속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한다. 쉽게 말해 남편이 돌아가시면서 아내와 자식들에게 재산을 남겼다면 자식들보다 아내에게 상속 재산이 5할 더 많다는 뜻이다. 직계존속과 공동 상속할 때도 이는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다만 우리 법은 유류분 제도라는 것을 두고 있다. 유언 상속일 경우 피상속인의 의사가 지나치게 감정에 치우치게 되면 어려 사람의 상속인 중 한 사람에게만 재산을 상속하거나 타인에게 전 재산을 유증(유언에 의한 재산증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각 상속인이 최소한도로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을 법으로 정한 것이다. 배우자 및 직계비속은 2분의 1,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는 3분의 1일이다.
세무당국은 일반인의 경우 상속세는 크게 신경을 쓸 사안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산층의 상속세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주고 상속인의 생활안정 및 기초생활 유지를 상속공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공제해주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 상속자에겐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실제 부모님 중 한 분만 돌아가신 경우 최소한 10억원을 공제해주며 한 분만 계시다가 돌아가셨을 때도 최소 5억원을 공제해준다. 여기다 돌아가신 분이 부채가 있으면 이를 상속세를 계산할 때 공제해주기도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8일 “일반인은 상속세에 대해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라며 “다만 5억원이나 10억원은 상속인별 재산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의 소유재산 합계라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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