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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횡령’ 서석해 동화그룹 회장 벌금형 확정

‘업무상 횡령’ 서석해 동화그룹 회장 벌금형 확정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석해 동화그룹 회장(67)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서 회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 회장은 2015년 11월 김모씨 등과 함께 통증해소칩 제품의 생산, 판매 및 연구개발 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하고 Y사를 설립했다. 서 회장이 자본금 출자 및 경영노하우를 제공하고 김씨는 개발자로서 제품 및 기술을 출자한다는 내용의 동업약정도 체결했다.

그런데 서 회장은 제품이 개발된 뒤 동업자들의 만장일치에 의해서만 동업이 해지될 수 있는데도 아무런 협의 없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던 H사 홈페이지를 통해 "Y사는 6월 20일부로 폐업하고, 제품 일체는 H사로 매각·이전됐다"며 폐쇄 선언을 한 뒤, 시가 4억2800여만원 상당의 제품 소유권을 임의로 이전한 혐의(횡령)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고인은 피해 회사(Y사)가 청산되기 전이어서 피해 Y사소유 제품을 임의로 처분해서는 안 됨에도 Y사와 같은 사무실과 창고 등을 사용하며 피고인이 단독으로 운영하는 H사로 김씨가 출고한 제품이 매각·이전됐다고 함으로써 Y사 소유 제품을 H사로 인도했다”며 “H사가 해당 제품을 일부 판매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Y사 제품을 불법영득 의사로 취득했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당시 서 회장 개인 회사에 보관중이던 김씨의 출고 제품 수량이 정확하게 얼마나 됐는지 특정하기 어렵고, 서 회장이 보관중이던 이 제품 전부에 대해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처분하는 의사, 즉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따라 2심은 서 회장이 Y사 제품 일부를 유상으로 판매하고 계약에 의하지 않고 홍보용으로 무상 제공한 부분(500여만원 상당)만을 임의로 양도했다고 보고 벌금 300만원으로 형량을 대폭 낮췄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