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허위 오토바이 사고로 보험금을 편취한 배달업체 직원들 10여 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14명 중 12명을 검거,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 중 주범인 조모씨(28)와 김모씨(23)는 구속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해외로 도피해 검거하지 못한 박모씨(29) 등 2명은 지명수배된 상태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기 성남시 일대에서 오토바위 허위사고를 20여차례 내고 3000여만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중 조씨는 지난해 10월 15일 성남시 중원구에서 "보행자와 접촉사고가 발생했다"며 보험사에 신고, 합의금 명목으로 200만원 가량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대부분은 이 같은 수법을 수차례 반복해 보험금을 편취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은 당사자끼리 합의가 이뤄질 경우 보험사의 현장 확인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 폐쇄회로(CC)TV가 없는 곳을 주된 범행 무대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이 20회에 달할 정도로 상습적이고 교통사고가 나지 않았음에도 사고를 접수하고 입원까지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지명수배를 내린 2명을 조기 검거하고 다른 허위 보험사기 사건에 대한 수사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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