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윤지오씨 / 사진=뉴스1
경찰이 '고(故) 장자연 리스트 의혹' 사건과 관련, 공개 증언한 배우 윤지오씨(32·본명 윤애영)가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7일 강연재 변호사(43)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강 변호사는 지난 4월 말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의 연루 의혹을 제기한 정의연대·무궁화클럽 등 시민단체 측과 윤씨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윤씨는 법무부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조사와 함께 장씨 사망 10주기를 맞아 출간한 서적 '13번째 증언'의 출판기념회를 위해 올해 초 캐나다에서 일시 귀국했다. 윤씨는 당시 "'장자연 리스트'에 특이한 이름의 국회의원이 있었고,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 이 같은 내용을 증언했다고 밝혔다.
윤씨가 조사단에 진술한 국회의원의 실명은 공개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나, 이후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열어 수사를 촉구하는 과정에서 홍 전 대표의 이름이 공개됐다.
강 변호사는 “윤씨가 ‘장자연 리스트에 홍준표가 있었다, 내가 봤다, 검찰에 얘기했지만 홍준표의 성추행 사실은 밝혀지지 않고 언론에 보도되지도 않는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시민단체 관계자들에게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윤씨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호텔 숙박비 등을 대신 부담한 게 적절했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18대와 19대 국회에서 자유한국당(18대는 당시 한나라당) 소속으로 국회의원을 지낸 박민식 변호사는 이날 윤씨를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박 변호사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민갑룡 경찰청장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부적절하게 운용한 혐의(직무유기,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박 변호사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이라는 귀중한 재원이 오로지 흉악한 범죄자로부터 무고하게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위해 신중하게 사용돼야 하며, 기금은 기금법의 엄격한 기준에 맞춰 적용되도록 다뤄져야 한다"며 "윤지오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았으며, 국가를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인 셈"이라고 강조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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