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인권영향평가제' 도입 1주년 대국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6월 정부기관 최초로 '인권영향평가제'를 도입하고 심야조사 금지, 체포·호송 시 뒷수갑 사용 원칙 폐지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이날 대국민보고회 현장에서 민갑룡 경찰청장(오른쪽 두번째)와 박경서 대한적십자사 총재(왼쪽 첫번째) 등 참석자들이 관련 홍보물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경찰청 제공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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