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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면세점 우회진출 방지대책 강화

자산총액 1조원 이상 대기업의 면세점 시장 우회진출 방지책이 강화된다. 또 불법 쓰레기의 해외 수출 차단 대책도 세밀해진다.

기획재정부는 보세판매장(면세점) 관련 중소·중견기업의 요건을 합리화하고 불법쓰레기 밀수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달 24일까지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뒤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치면 8월 중 시행된다.

개정안은 면제점 중소·중견기업 요건을 합리화했다. 현행 관세법령은 면세점 시장에 진출하는 중소·중견기업에게 제한 입찰, 낮은 특허 수수료 등 다양한 특례를 주고 있다.

반면 자산 1조원 이상 법인이 지분의 30% 이상 소유하는 최다출자자 기업은 중소·중견기업에서 배제에 면세점 시장 우회 진출을 차단해왔다. 그러나 이들 대기업들이 지분 변경을 통해 이 같은 조치를 쉽게 회피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우회진출 방지 요건에 ‘지배 또는 종속관계’도 진출할 수 없다고 명문화했다. 임원 임명권을 행사하거나 주된 사업부분의 위임 수행 등을 하는 경우다.

개정안은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도 확대했다. 원칙상 수출기업은 실제 수출물품 위치와 무관하게 수출 신고가 가능하다. 하지만 중고자동차는 반입한 이후에만 수출 신고를 하도록 예외로 두고 있다.

개정안은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에 ‘국민건강과 사회안전 보호, 국제무역질서 준수 등을 위해 수출관리가 필요한 물품’을 추가하고 관세청 고시에 ‘컨테이너에 적재된 플라스틱’을 새로 지정키로 했다. 불법 쓰레기를 폐플라스틱으로 속여 수출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대책이다.

개정안은 아울러 세계관세기구(WCO) 결정, 법원 확정판결로 품목 분류를 변경할 필요가 없는 경우 3개월 내에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 상정·심의토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