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도 예술분야 등 그루밍 범죄 사건처리 기준을 강화 17일부터 적용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루밍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 등 의료인에게 법률이 정한 형량보다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3일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이 자신의 진료를 받는 환자를 대상으로 저지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자기의 진료를 받는 환자를 간음 또는 추행하는 경우에는 형법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준하여 처벌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최근 유명 정신과의사가 환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것으로 드러나 사회적 파장이 커진데 따른 처벌 강화 및 제도 개선 차원이다.
그루밍 성범죄란 절대 권력을 이용해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성폭력을 저지르는 행위로 국가별로 강력 범죄로 규정해 가중처벌하는 경우가 많다.
죄질이 특히 일반 국민 정서에 비춰 악의적이고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에서다.
미국도 23개 주에서 환자가 정신과전문의와 성관계에 동의했더라도 전문의를 처벌하고 있다. 이같은 범죄를 환자의 신뢰와 취약성에 대한 중대 침해로 보고 정신과전문의가 지닌 권위의 악용으로 해석하는 취지다.
우리도 일반 국민 정서에 비춰 악의적이고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에서 그동안 반사회적 범죄에 준하는 범죄로 규정해 강력 처벌하자는 주장이 많았으나 실질적인 제동 장치는 없었다.
신 의원은 제출한 법안 발의 이유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는 환자는 온전한 의사결정능력을 갖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이른바 그루밍 성범죄로부터 더욱 철저히 보호받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의료인이 환자의 신뢰를 악용하여 자기의 진료를 받는 환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하는 것은 의료윤리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의료체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일반적인 성범죄에 비하여 죄질이 현저히 나빠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루밍 범죄 처벌 강화는 최근 검찰도 사건처리 기준을 강화에 나서는 등 확산 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구본선 검사장)는 13일 절대적 복종 관계에서의 성범죄 사건처리 기준 강화 방침을 밝혔다.
기존 사건처리 기준에 의하면 최고 징역 10년까지 구형할 수 있는 사건의 경우 최대 징역 15년까지 형량을 가중해 구형할 수 있는 내용이다.
새 기준에 따르면 문화·체육·예술계 등 절대적 복종 관계에 있는 지도자가 제자 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 요소에 따라 기존 양형기준보다 하한 6개월에서 3년, 상한 1년에서 3년까지 가중해 구형하기로 했다.
또 특별가중요소가 있으면 상한의 50%를 가중, 최대 7년까지 더해 구형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은 새 기준을 17일부터 일선 검찰에서 적용키로 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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