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도로에는 설치 못해
울산경찰청 내 이색체험 제공
울산지방경찰청 내에 설치된 3D 트릭아트 입체 횡단보도 위를 어린이들이 지나가고 있다. 횡단보도가 공중에 떠있는 모양이다. /사진=울산지방경찰청 제공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방경찰청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3D 트릭아트를 이용한 입체 횡단보도와 포토-존을 설치해 눈길을 끌고 있다.
18일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트릭 아트'는 눈의 착각 현상을 이용해 그린 그림이다. 이를 이용한 입체 횡단보도는 마치 횡단보도가 도로 위로 툭 튀어나온 것처럼 입체감이 느껴진다.
반대편에서 보면 일반 횡단보도와 차이가 없지만, 차량 진행 방향에서 보면 횡단보도가 튀어 올라와 앞을 막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불러일으켜 운전자에게 자연스럽게 서행을 유도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번에 설치된 입체 횡단보도는 울산지방경찰청 내에만 설치됐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입체 횡단보도는 홍보 목적으로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되지 않는 곳에 설치한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일반 도로에 설치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울산경찰청에서는 청소년 직업 체험 및 유치원생 청사견학 때 기존 야외 포돌이.포순이 포토-존과 연계해서 자연스러운 교통안전 체험을 할 수 있는 이색 장소로 제공할 예정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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