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7~8월 전기요금 할인..누진제 폐지는 미뤘다 [전기료 여름 한시 인하]

민관합동 TF 권고안 확정
여름 한시적으로 누진구간 확대..1600만 가구에 월1만원 혜택
구조개편은 빠져 '선심성' 논란

7~8월 전기요금 할인..누진제 폐지는 미뤘다 [전기료 여름 한시 인하]

올여름 1600만여가구의 주택용 전기요금이 월평균 1만원가량 줄어든다. 7, 8월 두달간 누진제 구간이 확대(50~100kwh)돼 여름철 전기요금 걱정을 덜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상시적인 여름철 요금인하로 누진제 폐지 등 근본적인 전기요금 구조개편은 또다시 뒤로 미뤄졌다. 전기판매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는 할인되는 요금 2800억원(2018년 사용량 기준)가량을 떠안게 돼 추가적인 영업손실이 불가피해졌다.

정부의 '여름철 상시할인' 정책으로 대다수 국민들은 '냉방권'을 보장받게 됐다. 하지만 왜곡된 전기요금 구조개편은 덮어둔 채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공기업 한전이 떠안게 될 수천억원의 요금할인액은 결국 국민들이 부담해야 한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 등이 참여한 민관합동 전기요금누진제 태스크포스(TF)는 전체회의를 열고 3개 개편방안 중에 누진구간 확대(1안)를 최종 권고안으로 확정했다.

TF는 이를 정부와 한국전력에 제시했다. 한국전력은 21일 이사회를 열어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전기요금 공급약관을 개정한다. 정부의 전기위원회 심의 후 7월부터 바로 시행된다. TF 권고안이 변경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앞서 이달 초 TF는 △7~8월 누진구간 확대(1안) △누진단계 축소(2안) △누진제 완전폐지(3안) 등 3개안을 제시했다.

TF는 예상대로 누진구간 확대안(1안)을 선택했다. 소비자단체들도 할인 대상 가구가 가장 많고, 지난해 시행해 효과를 본 1안을 선호했다. 누진구간 확대안은 △냉방기기 사용으로 여름철 전력사용이 급증하는 소비패턴에 맞춰 가능한 한 많은 가구(1600만)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점 △여름철 수급관리(월평균 사용량 봄가을 대비 20% 증가)를 위해 현행 누진제의 기본 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최적의 방안이라는 게 TF의 판단이다.

7~8월 누진제 확대는 최악의 폭염을 맞았던 지난해 여름철 한시할인 방식과 같다. 이를 매년 여름에 적용한다는 것이다. 다른 점은 누진구간을 100kwh 확대한 1구간(200→300kwh·kwh당 93.3원)과 달리 2구간(301→450kwh·187.9원)은 50kwh만 늘렸다. 이는 450kwh 이상 전력 다사용가구에 할인혜택이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TF의 설명이다. 450kwh 이하 구간(1, 2구간)에 있는 대다수 국민들은 전기요금이 할인된다. 지난해 사용량 기준 1629만가구의 7~8월 두달간 월평균 할인액은 1만142원, 할인율은 15.8%였다.


실제 지난해의 경우 7, 8월 한시적 누진구간 확대(요금인하)로 전기요금 폭탄은 없었다. 8월 한달간 전기요금이 2만원 미만 오른 가구가 전체 2011만가구의 절반(996만명)에 달했다. 요금이 늘어난 가구의 평균 전력사용량이 100kwh가 안됐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