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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조합 '기한의 이익 상실 통지생략' 관행 7월부터 개선



금융감독원은 상호금융조합이 '기한의 이익 상실' 통지생략 등 주요사항 통지를 하지 않아 소비자 불이익을 받는 관행을 7월부터 개선한다고 20일 밝혔다.

'기한의 이익상실'은 상호금융조합 이용자가 원리금 연체 등으로 만기도래 전에 원금을 상환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을 의미한다.

차주가 연체 등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 경우 원금상환의무와 연체이자가 급증하고, 조합은 담보권 실행 및 보증채무 이행요구 가능하다.

여신거래기본약관은 조합이 차주·연대보증인·담보제공자 등 대출이용자에 기한의 이익 상실 사실을 서면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용자의 서면통지 생략신청이 지나치게 쉽고 생략에 따른 불이익 사항 설명이 충분하지 않는 등 불합리한 관행이 지속돼 왔다.

금감원은 기한의 이익 상실 관련 통지를 쉽게 생략할 수 없도록 하고, 이용자가 통지생략을 원할 경우 불이익 사항을 상세히 설명하게 했다.

이를 위해 대출(연대보증·담보제공)신청서 양식 개정, 업권 공통의 '서면통지 생략신청서'를 마련한다.

조합이 서면이외에 문자서비스(SMS)로도 기한의 이익 상실 사실을 알리도록 개선했다.

금감원측은 "기한의 이익 상실 관련 서면통지를 원칙으로 통지생략을 최소화해 조합과 이용자간 불필요한 분쟁 및 민원 감소가 예상된다"며 "SMS 등 통지방식 다양화로 주소지 불명으로 통지 없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않게 불합리한 상황이 방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각 상호금융중앙회별로 내규 개정 및 신청서 양식 신설 등을 완료해 7월부터 시행토록 할 예정이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