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사진=fnDB
보석 기간 중 음주와 흡연으로 '황제보석' 논란을 일으킨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57)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횡령 및 배임 혐의는 징역 3년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전 회장은 세금계산서 없이 대리점에 섬유제품을 판매하는 '무자료 거래'를 하고 가족과 직원 급여 등을 허위로 회계 처리하는 등 회삿돈 40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11년 1월 구속기소됐다. 주식 및 골프연습장을 저가에 인수하는 등 그룹에 900억원대 손해를 끼치고,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 전 회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4년6월에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업무상 배임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4년6월을 유지하되 벌금을 10억원으로 감액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횡령액을 다시 산정하고 조세포탈 혐의를 다시 심리하라고 파기환송했다. 다시 열린 2심에서 이 전 회장은 징역 3년6월에 벌금 6억원으로 감형됐다.
그러나 재상고심을 맡은 대법원은 이번에는 횡령이 아닌 조세포탈 혐의에 대한 심리를 잘못했다며 또 다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전 회장은 재파기환송심 도중 그동안의 음주와 흡연 사실이 알려져 '황제보석' 논란이 불거졌고, 지난해 12월 14일 보석이 취소돼 재수감됐다.
세 번째로 열린 2심에서 이 전 회장은 횡령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재파기환송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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