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에 연루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23일 새벽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상고심 중 형기가 만료돼 석방, 밖으로 나와 대기하던 차량에 오르고 있다. /사진=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으로 불리우며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가담 혐의로 기소된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53)이 형기만료로 석방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비서관은 이날 오전 0시께 수감돼 있던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나왔다. 출소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대기하고 있던 차량에 올랐다.
이 전 비서관은 향후 불구속 상태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된다. 앞서 이 전 비서관은 형 만기시점이 다가오자 지난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14일 이 전 비서관 측의 구속취소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 전 비서관은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53)과 함께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매달 5000만원에서 2억원 상당의 국정원 특활비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비서관은 지난 2017년 10월31일 체포돼 사흘 뒤인 11월3일 구속됐다. 이후 1심 진행 중이던 지난해 5월 구속기한 만료로 보석 석방됐지만, 같은 해 7월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구속됐다. 이후 이 전 비서관의 2심은 지난 1월 뇌물방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국고 등 손실 혐의는 유죄로 인정, 1심과 같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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