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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자치경찰 도입방안 설명회' 개최…지자체 관심 유도

경찰, '자치경찰 도입방안 설명회' 개최…지자체 관심 유도

경찰청 자치경찰추진본부는 25일 시도지사협의회와 합동으로 '자치경찰 도입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자치경찰제가 조만간 일부 지역에서 시범운영됨에 따라 지자체의 이해와 관심을 올리기 위해서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자치경찰 업무를 담당하는 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경찰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자치경찰 재정지원 방안 △시범운영 개요 및 지역선정 평가 기준 등을 설명했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회의에는 경찰청 자치경찰추진단장, 시도지사협의회 분권정책국장 등 7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현행 경찰제도는 국가경찰제로, 경찰청장이 전국 경찰을 지휘하는 방식이다.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단체 산하에서 생활안전과 민생치안 등 주민밀착형 업무를 도맡는 자치경찰을 설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치경찰제 도입은 1995년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돼 왔다. 2006년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시범 도입되기도 했다. 이어 검찰 개혁의 일환인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함께 검토됐다.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경찰의 권한이 비대화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장치로 거론된 것이다.

자치경찰은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지역경비 등 주민밀착형 민생치안 활동 및 여기에 부수되는 사무를 맡는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가 자치경찰 도입방안과 시범운영 등 추진 일정에 대해 시·도 관계자와 쌍방향 소통하는 장이 되고, 국회에서 경찰법 개정안 논의를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설명회를 희망하는 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해 개별적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