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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맥도날드, 국내서 가맹사업법 위반하다 과징금

가맹금 지정계좌로 안받고, 가맹희망자에 정보공개서 안 줘
공정위,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한국맥도날드, 국내서 가맹사업법 위반하다 과징금
맥도날드 기업이미지


한국맥도날드가 국내에서 가맹사업 희망자들에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가맹금을 법인계좌로 직접 수령하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맥도날드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교육명령 포함)과 과징금 5200만원(잠정)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맥도날드는 패스트푸드 가맹사업을 희망하는 창업 희망자들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금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맡기지 않았다. 가맹희망자들로부터 자신의 법인계좌로 직접 가맹금을 수령했다.

예치하지 않은 가맹금은 2013년 9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22명의 가맹 희망자들에게 받은 총 5억4400만원이다. 가맹사업법 위반이다.

또 한국맥도날드는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2014년 5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15명의 가맹 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6건)및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은 사례(15건)는 15건이다.

가맹 희망자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시간을 두고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맹금 수령일로부터 14일 전까지 제공해야 한다. △가맹본부의 가맹 사업 현황 △가맹점 사업자의 부담 내용 △영업 개시 상세 절차 등을 설명하는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다.
이 또한 가맹사업법 위반이다.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왕기성 가맹유통팀장은 "이번 조치는 가맹희망자(가맹점주)의 가맹점 개설 단계에서 발생하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거래 관행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한 것이다. 향후 가맹희망자들의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