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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법무·행안부장관과 오찬…자치경찰제 논의

이해찬, 법무·행안부장관과 오찬…자치경찰제 논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News1 황기선 기자


"경찰권력 분산 관점보다 국민 삶 중심으로 자치경찰제 보완해야" 공감대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김진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오찬을 하며 자치경찰제 등 민감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대표는 이날 여의도의 한 일식당에서 다섯번째 릴레이오찬을 가졌다. 이날 회동은 이 대표가 18개 부처 장관을 만나는 '릴레이 오찬'의 마지막 일정이다.

이 대표는 지난 4일 교육·보건복지·문화체육관광·여성가족부 장관과의 오찬을 시작으로, 외교·통일·국방(5일), 농림축산식품·환경·국토교통·해양수산부(7일), 경제부총리·중소벤처기업·산업통상자원·과학기술정보통신·고용노동부(19일) 장관들과 잇따라 오찬 회동을 가졌다.

배석한 이재정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회동에서는 자치경찰제에 대한 논의가 주로 오갔다. 이 대변인은 "경찰권력 분산을 넘어선 국민중심의 자치경찰제가 돼야 한다는 얘기를 나눴다"며 "제도적으로 (우리가) 설계하지 못한 공백을 보완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고 전했다.

자치경찰제와 일반경찰·수사경찰분리, 정보경찰 개혁 등 경찰 개혁 과제는 검찰개혁과 함께 국회서 논의 중이다. '자치경찰제'란 정부가 광역시·도 등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줘 자치경찰의 유지와 운영 등을 맡기는 것을 말한다. 해당 지역 교통과 민생, 치안 등을 지역이 담당하고, 다만 강력 범죄나 테러 등 지역 경계를 넘어서는 범죄는 국가 경찰이 맡는다. 자치경찰은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의 권한 분산 효과가 있으며, 2020년 하반기 이후 시범운영이 가능할 전망이다.

자치경찰제에 대해 박 장관은 "권력 분산의 관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이 중심이 된 자치경찰제다"라고 강조했고, 진 장관 역시 "권력 분산 문제보다는 국민의 삶과 맞닿아 있는 경찰의 모습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해찬 대표도 같은 취지로 공감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을 두고 불거진 검경 갈등에 대해 어떠한 의견을 주고받았는지는 전해지지 않았다.

이 대변인은 "오늘 테이블에서는 (검경 갈등 조정에 대한)별도의 얘기는 없었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려진 상황이고 사개특위를 중심으로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자치경찰제 위주로 (의견 교환이)이뤄졌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진 장관은 국회 공전 상황을 우려하면서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의견도 이 대표에 전달했다.

두 장관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급 법안 처리를 거듭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변인은 "비쟁점 법안이고 사실상 여야가 정책 입장과 관계없이 통과시켜할 시급성 법안에는 설득을 더 해주고, 국회 일정과 별도로 각 상임위에서 논의가 진척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한다는 두 장관의 요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