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기준 강화.. 0.08%~0.1%도 면허취소
경찰 "금·토 상황 지켜봐야"
도로교통법 개정안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25일, 전국에서 153명의 음주운전자가 적발됐다. 새롭게 적용되는 구간 적용으로 단속 기준이 강화됐음에도 이전 평균치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셈이다. 경찰은 향후 강도 높은 특별단속을 통해 '음주운전 근절'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음주운전 근절, 이번에야말로?
이날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면허 정지 기준은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면허 취소 기준은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1%에서 0.08%로 강화됐다. 처벌도 강화돼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경우 이유를 불문하고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지게 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하루 평균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334.2건이다.
여기에 제2 윤창호법 시행으로 새롭게 면허정지 범위에 포함된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수준의 운전자까지 합치면 375.3건으로 늘어난다.
그러나 이날 단속을 통해 적발된 음주운전자는 모두 153명으로 이전 평균치의 절반 수준이었다. 예전 같았으면 훈방조치 됐을 혈중알코올농도 0.03~0.05%의 운전자 13명도 포함됐다. 이들 중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음주운전자는 93명이었다. 여기엔 새롭게 면허취소 구간으로 지정된 0.08~0.1% 수준의 운전자 32명도 있었다.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음주운전자가 줄었지만, 경찰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행 첫날인 월요일은 술자리 자체가 적고, 음주운전자 역시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비해 많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경찰 관계자는 "원래 월요일은 회식 등의 술자리가 적어 음주운전자가 많지 않고, 목요일이나 금요일, 토요일이 피크"라며 "개정된 법이 널리 알려지고 경각심 제고가 제대로 이뤄지기 전까지 한동안은 단속 건수가 다시 늘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이날 단속을 시작으로 두달간 '전국음주운전 특별단속'을 강도 높게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채혈로 할게요! 예?" 천태만상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임에도 운전대를 잡은 음주운전자들은 여지 없이 경찰의 단속망에 걸렸다. 대리운전을 기다리다 못해 운전대를 잡았다는 운전자부터 숙면을 취해 술이 깬 줄 알았다는 오토바이 운전자까지 유형도 다양했다.
이날 새벽 단속에 적발된 음주운전자 중 다수는 "새로운 법 적용을 몰랐다" "이 정도는 면허정지 수준인데 왜 취소가 되느냐"며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강모씨(37)는 "예전엔 (혈중알코올농도)0.05%가 기준이었던 것 같은데. 법이 바뀐 걸 일반 시민들이 알 수가 없지 않나"며 불만을 내비쳤다.
적발된 음주운전자들의 또 다른 공통점은 하나같이 채혈을 통한 재측정을 요구했다는 점이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적발된 면허취소 수준 음주운전자 2명은 모두 채혈 재측정을 하겠다며 인근 병원으로 향했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채혈 재측정이 처벌 경감을 위한 수단이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영등포경찰서 교통안전계 관계자는 "많은 음주운전자가 적발 이후 채혈 재측정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채혈 재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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