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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조국 법무장관' 카드에 수사권조정 '진퇴양난'

윤석열 '조국 법무장관' 카드에 수사권조정 '진퇴양난'
조국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 News1 이광호 기자


윤석열 '조국 법무장관' 카드에 수사권조정 '진퇴양난'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서 차량에 오르고 있다. © News1 민경석 기자


인사로 사법개혁 완수 의지 靑 존중 모양새 취해야
'특수통' 尹 지휘권 폐지 찬성 땐 형사부발 후폭풍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차기 법무부 장관에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내달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59·사법연수원 23기)의 고민도 더 깊어지게 됐다.

인사(人事)를 통해 사법개혁 완수 의지를 드러낸 청와대를 존중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도 '수사 지휘권' 폐지에 반발하는 검찰 내부를 다독여야 하는 상황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후보자는 오는 7월8일 예정된 인사청문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을 비롯한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밝히진 않을 전망이다.

일단 윤 후보자가 공개 석상에서 검찰개혁 방안에 대한 언급을 한 적은 없다. 그는 총장 지명 직후 취재진과 만나서도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앞으로 차차 여러분께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다만 총장 지명 전 사석에서 "기소 여부 판단이야말로 가장 대표적인 사법작용"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수사권 조정안 가운데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만 검찰이 들여다볼 수 있는 내용에는 최소한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한 셈이다. 현재 경찰은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

하지만 후보 추천 과정에서 청와대와 일정 부분 교감을 나누고 지명을 받았을 윤 후보자가 수사권 조정안에 드러내 놓고 반대 입장을 드러내긴 쉽지 않을 거란 관측이 우세하다.

특히 문무일 검찰총장(58·19기)보다 다섯 기수 후배인 데다 고검장급을 거치지 않고도 '검찰개혁의 적임자'로 꼽혀 파격 지명된 점도 윤 후보자로서는 부담이다.

앞서 검찰개혁 적임자라며 낙점된 문 총장 역시 2017년 7월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구속영장 청구권을 경찰과 나누는 것과 관련해 "어느 한가지로 정리해 말하기는 어렵다"며 즉답을 피한 바 있다.

여기에 현 정부의 검찰개혁 기조를 주도해 온 조 수석이 실제 법무부 장관으로 기용될 경우 호흡을 맞춰야 한다는 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수석은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찬성 취지의 입장을 밝혀왔다. 그는 지난달 자신의 페이스북에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입법 과정에서 일정한 수정·보완이 있을 것이다"면서도 "최종적 선택은 입법자의 몫이고 그것은 검찰이건 경찰이건 청와대건 존중해야 한다. 검찰도, 경찰도, 청와대도 국회가 아니다"고 적었다.

당시 조 수석의 발언은 해외 순방 중이던 문 총장이 수사권 조정안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조기 귀국하는 등 '반기'를 든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의미심장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반면 윤 후보자가 수사권 조정안에 찬성 의견을 내고 조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지휘부 책임론'을 비롯한 후폭풍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특수통 검사 라인의 대표적 적자(嫡子)로 꼽히는 윤 후보자가 수사권조정안을 받아들일 경우 형사부 검사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수사권 조정안은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은 그대로 두고 수사지휘권만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일부 특수부 검사와 전체 검찰에서 90%를 차지하는 형사부 검사가 받아들이는 온도차가 큰 상황이다.

일각에선 누구와 토론해도 밀리지 않는 달변가에다 자신의 소신을 드러내는 데 거리낌이 없는 윤 후보자의 성향상 청와대와 조직 내부 눈치를 보기보다 개혁 방안에 대한 의견을 밝힐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