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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박효신, 4억원대 사기혐의로 피소..소속사 "사실과 달라"

고소인 "전속계약 관련 4억원 이상 편취" 주장
소속사 "전속계약 조건 금전 이익 취한 적 없어"
예정된 공연 종료 후 법적 대응 예 

가수 박효신, 4억원대 사기혐의로 피소..소속사 "사실과 달라"
/사진=뉴스1

가수 박효신(38· 사진)이 전속계약과 관련 4억원대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박효신의 소속사 글러브 엔터테인먼트는 이 같은 혐의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법률사무소 우일은 28일 사업가 A씨를 대리해 전날인 27일 서울서부지검에 박효신을 사기혐의로 고소하는 내용의 접수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우일에 따르면 A씨는 고소장을 통해 "박효신이 2014년 11월께부터 전속계약을 미끼로 고소인으로부터 총 4억원 이상을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이 가운데 박효신 자신이 타고 다닐 차량으로 2억7000만원 상당의 벤틀리 승용차, 모친이 타고 다닐 차량으로 6000만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해 1400만원 상당의 손목시계 등 총 6차례에 걸쳐 5800만원 등이 포함된다고 우일은 전했다.

이어 "박효신은 고소인이 설립하려는 기획사와 계약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히며 돈을 가져갔으나, 기존 소속사였던 J사와 지난 2016년께 전속계약이 종료된 이후 고소인이 설립한 기획사와의 전속계약 체결을 차일피일 미루다 글러브 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체결했다"며 "A씨가 약속 불이행을 따져 묻자 '어쩔 수 없었다'고 하다가 연락을 끊어버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효신의 소속사 글러브 엔터테인먼트는 "이날 보도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박효신은 전속계약을 조건으로 타인에게 금전적 이익을 취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소속사는 특히 "박효신은 현재 예정된 공연에 집중하고 있으며, 해당 건에 대해서는 공연이 종료된 후 법적으로 강경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는 근거없는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효신은 올해 데뷔 20주년을 맞아 오는 29일부터 서울 방이동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3주간 콘서트 '박효신 라이브 2019 러버스'를 열 예정이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