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대책특위 2차회의 개최
선박유 배출가스 기준 강화 조기추진
항만 배출 미세먼지 50% 감축 목표
오염수치 조작 사업장 '원스트라이크 아웃'
정부가 모든 유치원과 학교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며 실내 미세먼지를 감축에 나선다. 미세먼지 배출값을 조작하는 사업장은 첫 적발 즉시 조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측정을 대행한 업체가 불법을 저지를 경우 적발 즉시 등록이 취소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2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 2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4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으로 신설된 미세먼지특별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있다.
정부는 오는 2022년 실내먼지 농도를 2017년보다 10% 줄인다는 목표다.
연말까지 유치원, 학교 및 민감계층 이용시설에 공기정화설비 보급을 확대하고 영유아·노인·장애인 등 약 8000개 이용시설에 공기정화설비 지원한다.
실내 공기질 관리의 사각지대로 꼽히는 모든 지하역사는 2022년까지 노후 공기정화설비 시설을 단계적으로 교체한다. 올해는 전국 338곳 지하역사의 노후 공기정화설비를 교체 및 설치한다.
환기설비 설치 의무 적용대상도 확대된다. 앞으로 민간노인요양시설과 소규모 영화관, 3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은 환기설비를 둬야 한다.
정부는 문제가 됐던 오염물질 측정 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오염수치 조작 사업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우선 사업주와 어염 측정 대행업체 사이의 '계약 중개기관'을 신설해 사업자와 측정대행업체간 유착을 방지하기로 했다.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조작하는 사업장은 적발 즉시 조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측정대행업체가 불법을 저지를 경우 적발 즉시 등록이 취소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도입된다.
산업단지 배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 4월부터 배출허용총량제를 적용받는 '대기관리권역'을 수도권에서 중부, 동남, 남부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항만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 오는 2022년까지 절반 이상 줄이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이를 위해 부산, 인천 울산 등 5대항만에 입항하는 선박들의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을 기존 3.5%에서 0.1%로 강화한다. 2030년까지 해수부가 보유한 관공선을 친환경 선박으로 대체건조하거나 미세먼지 저감 장치를 설치한다.
아울러 연내 항만 하역장비 전용장비에 대해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마련하고 선박에 육상전원공급 설치 활성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에 미세먼지 관련 추가경영예산의 빠른 통과를 호소했다. 이 총리는 "추가경정예산이 빨리 통과되면 미세먼지 저감도 빨라지지만, 추경이 늦어지면 미세먼지 저감도 늦어진다"며 "노후차 조기폐차 사업은 수요가 늘어나지만 예산이 따라가지 못한다. 전국 11개 시도가 소요예산을 지난달에 이미 소진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돈이 부족해 미세먼지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는 기업도 많고, 그런 기업은 조속한 지원을 호소한다.
어린이와 어르신들은 미세먼지에 더욱 취약하다. 초등학교 돌봄교실과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공기청정기 설치를 앞당겨야 한다"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일에 여야가 합의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거듭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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