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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 위반 '삽자루', 결국 이투스에 75억 배상

유명 수학강사 우형철씨(55·별칭 '삽자루')가 인터넷강의업체 이투스교육으로부터 무단으로 전속계약을 해지한 데 따른 위약금 75억원을 최종적으로 지급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투스교육이 우씨와 그의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우씨 측이 75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우씨는 2014년 4월 이투스와 다음해부터 2020년까지 5년 규모 전속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우씨는 2015년 5월 "이투스가 댓글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경쟁 학원이나 강사를 폄하하는 글을 작성하고 검색순위를 조작하는 마케팅을 했다"며 전속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다.

우씨는 학원업계에 만연한 불법 댓글 조작행위에 관해 적극적인 자정노력을 해온 덕분에 자신에게 좋은 이미지가 구축됐고, 이투스가 불법 댓글 조작 행위를 하지 않는 게 계약 체결의 전제조건이자 구두상 또는 묵시적으로 합의된 사항인데 이투스가 이를 어겼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투스는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다른 경쟁업체와 전속계약을 맺어 강의를 제공했다"며 "이미 지급한 전속계약금 20억원을 반환하고 70억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