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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이사회 '누진제 개편안' 의결…정부 인가만 남아(상보)

한전 이사회 '누진제 개편안' 의결…정부 인가만 남아(상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열린 한국전력 임시이사회에서 의장인 김태유 서울대 명예교수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논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이사회에서 정부의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은 과반수의 표를 얻어 통과됐다. 2019.6.2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정부-한전 손실 보전방안 합의도 포함
(서울=뉴스1) 한종수 기자,김혜지 기자 = 한국전력 이사회가 한차례 의결을 보류했던 정부의 여름철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안을 수용했다.

한전은 28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임시이사회를 열고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에서 권고한 누진제 최종 개편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김태유 한전 이사회 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누진제 개편안을 담은) 기본공급약관 개정안이 원안 가결됐다"며 "전반적 전기요금 체제 개편안도 함께 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보류 결정을 한지 딱 일주일만이다.

김 의장이 밝힌 '전반적 요금체제 개편안'은 정확한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누진제 개편에 따른 손실을 정부가 만회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다 앞서 민관합동 누진제 TF는 지난 18일 현행 누진 요금체계를 유지하되 7~8월 두 달만 누진 구간을 확대 적용하는 최종권고안을 정부와 한전 측에 제시한 바 있다.


㎾h당 93.3원이 부과되는 1구간을 0∼200㎾h에서 0∼300㎾h로, 187.9원이 부과되는 2구간을 200∼400㎾h에서 300∼450㎾h로 각각 확대하고 요금이 280.6원인 3구간은 450㎾h 이상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전국 1629만가구가 월평균 1만142원의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고 누진제 TF는 추산했다.

정부는 7월부터 누진제 개편안을 적용해야 하는 만큼 다음달 1일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누진제 완화에 따른 새로운 요금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