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보호생물 해양수산부 제공
"앞으로 '해양보호생물' 이라고 불러주세요"
해양수산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해양보호종의 명칭을 ‘해양보호생물’로 변경된다고 29일 밝혔다.
해양보호종이란 우리나라 고유종으로 학술적 가치가 높거나, 개체수가 크게 감소 중이거나, 보호가치가 높은 해양생물 중 관리할 필요가 있는 종으로 현재 총 80종 지정되어 있다.
그동안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생태계법)에 따른 법정 해양보호종의 명칭은 ‘보호대상해양생물’이었다. 하지만 천연기념물, 멸종위기종 등 다른 법정 보호종의 이름에 비해 길고, 쉽게 기억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법정 해양보호종의 명칭을 ‘해양보호생물’로 변경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보호생물 보전에 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활동들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해양생물 서식지외보전기관 및 전문 구조치료기관과 협력해 해양보호생물 보호캠페인을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해경과 어업인을 대상으로 해양생물 현장구조 교육을 진행하면서 구조·신고 안내책자도 배포할 계획이다.
명노헌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이번 법정 해양보호종 명칭 변경을 계기로 해양보호생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해양보호생물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기를 바란다"며 “해양보호생물들이 우리 바다에서 보호받으며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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