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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해양 공유수면 사용 기준 완화

7월 1일부터 일반음식점이나 활어 도·소매업자들의 해안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이 완화된다.

6월 30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일반음식점이 공유수면을 거쳐 바닷물을 끌어올리거나 내보내는 행위를 할 때 공유수면에 대한 사용 면제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내용은 해수청 고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의 면제기준' 일부 개정안을 통해 시민에게 공개했다.

그동안 민간에서 공유수면을 이용해 물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를 할 때는 해수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했다. 다만 일반음식점과 활어 도·소매점 등 소상공인에게는 생존권 보호와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규칙을 제외시켰다.

하지만 관로가 다수인 경우 지름을 합산해 총 100㎜가 넘지 못하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달면서 이러한 입법 취지가 부합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다.


이에 해수청은 앞으로 민간에서 사용하는 100㎜ 이하 관로를 다수 사용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기준을 새로이 시행한 것.

해수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의 공유수면 사용이 허가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내부 검토를 거쳐 대부분 사용료를 면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준석 청장은 "이번 조치로 인해 소상공인과 중소업자들의 편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부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합리한 사안들을 적극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