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명의 대여자 경정 청구 거부는 위법"
"거래 실질적 귀속여부 따져야"
세무서 상대 행정소송서 승소
2011~2016년 A씨는 충청지역에서 제조업 회사인 R사를 사업자 등록했다. A씨가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 250만원을 세무서에 신고했으나 납부하지 않자 세무서는 A씨에게 부가가치세 신고·무납부 고지했다.
이에 A씨는 세무서에 "R사의 실제 사업자는 T사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0원으로 경정해달라"는 내용의 경정 청구를 했으나 세무서는 A씨가 명의대여자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경정 청구를 거부했다.
■관련서류 미비, 경정청구 거부
6월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해 지난해 초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했지만 이마저도 기각되자 결국 세무서를 상대로 법원에 행정 소송을 냈다.
A씨는 법정에서 "T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T사 대표이사이자 친형인 B씨로부터 사업자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사건 사업장인 R사의 대표자로 사업자 등록을 했을 뿐, 실제로 사업장을 운영한 회사는 T사"라고 주장해왔다.
이어 "R사와 T사는 동일한 작업장으로서 T사 대표이사 등 근로자들은 R사와 모두 혼재돼 근무했고, 저는 T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직원인데다 R사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도 T사가 관리했다"며 "R사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 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A씨가 R사에 대한 사업자 등록을 할 무렵까지 T사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이 있는 점 △R사가 T사에 위치한 지역에 있는 점 △B씨가 A씨의 친형인 점 △신규 개설된 A씨의 명의 예금 계좌의 입출금 내역에 의하면 최근 2년간 약 60회에 걸쳐 T사가 A씨에게 입금 상당액을 지불한 점 △주로 급여 자금·카드 대금·4대 보험·부가가치세·지방세 등 각종 공과금 및 임대료 명목으로 출금되거나 A씨의 친형인 B씨에게 출금됐다고 기재된 점 등을 비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사업자 명의대여, 세무서 위법"
재판부는 "인정 사실에 비춰 보면 A씨는 T사가 이 사건 사업장인 R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자 명의만 대여한 자에 불과하다고 의심할 만한 여지가 충분하다"면서 "피고인 세무서 측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장의 거래가 A씨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됐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주장·증명한 사실을 배척할 만한 증거도 없다"며 "따라서 A씨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 운영자라는 전제에서 세무서 측이 A씨의 경정 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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