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민원 1만4649건 분석, 정책 마련
즉시 조치, 연내 입법으로 내년 중 시행
앞으로 어린이·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위한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이 확대되고 공공장소의 공기정화설비 관리가 강화된다. 조기폐차를 통한 노후경유차 감축이 실제 친환경차 구매로 이어지도록 정책적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과제는 즉시 조치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연내부터 입법작업을 시작하여 내년 중 시행할 계획이다.
■어린이집·공공시설 사각 없앤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 국민이 제기한 민원을 분석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환경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산림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제도개선은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들이 느꼈던 불편과 고충, 정책 추진과정에서 발견된 사각지대, 국민들의 제안을 정책에 반영했다.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미세먼지 관련 민원은 3년 여간 총 6만8299건에 이른다. 매년 약 2배씩 증가하고 있다.
권익위는 최근 1년 2개월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미세먼지 민원 1만4649건을 분석한 결과 국민의 우려와 관심이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예방 지원(24.4%), 교육현장의 공기정화시설 설치·관리 대책(21.1%)에 집중됐다고 밝혔다.
현행 실내공기질 관리법 적용 대상 어린이집은 430㎡ 이상인 시설에 한정돼 전체 어린이집의 86.0%는 관리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앞으로는 연면적 430㎡ 미만도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단계적인 적용대상 확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올해 7월부터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 교실에 공기정화설비와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과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에도 공기청정기 보급이 확대되는 만큼 공기정화설비 관리방안을 마련해 소음, 전기요금, 필터교체 등 유지·관리도 신경쓰기로 했다.
공공근로 등 각종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사업 추진 시 '나쁨' 수준부터 마스크를 지급, 근무시간 단축을 실시하고, 경보 발령 시에는 야외근무를 즉시 중단한다.
■노후경유차→친환경차 구매 유도
그동안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이 몰리면서 등록말소까지 최대 2개월이 소요됐다. 이 기간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정기검사를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를 납부하는 사례가 있었다. 앞으로는 조기폐차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고 폐차인수증명서를 통해 해당 차량이 운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책임보험과 정기검사 의무가 면제된다.
신청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해야만 받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도 2020년부터는 거주 요건 완화가 추진된다.
사용·관리 기준이 없던 화목보일러에 대한 연료사용기준 등 구체적인 사용지침도 마련된다.
아울러 주요 거점도시의 대기질 및 초미세먼지 개선대책을 위해 지역별 대기오염 현황, 오염물질 배출량 등을 평가하고 대기관리권역을 추가해 대기개선 대책의 실행력을 높이기로 했다.
사업장·자동차·선박 등 적발이 어려운 곳에는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이 추진된다.
조기폐차 후 구매차종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화하는 등 조기폐차가 실제 친환경차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경유화물차를 폐차하고 전기화물차를 구매할 경우 보조금 확대를 검토 중이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차를 수출할 때는 배터리를 반납하거나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납부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박은정 권익위 위원장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현 상황에서 국민이 실제 경험하고 느낀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계기관과 협업해 개선방안을 철저히 이행해 나가는 동시에 앞으로도 정부혁신 차원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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