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한전 "전기 적게 쓰는 가구에 4000원 필수공제 폐지 또는 개정"

7,8월 누진제 확대..1일부터 두달간 1600만가구 전기요금 월평균 1만원 할인

한국전력은 소득과 무관하게 한달 전기사용량이 200kWh 이하인 가구(누진 1구간)에 4000원 한도로 요금을 깎아주는 '필수사용공제' 제도를 폐지 또는 개정 보완키로 했다. 3000억원 정도의 요금할인 비용이 발생하는 누진제 개편안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한전이 요구한 필수사용공제 개선을 정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그간 정부는 보편적 복지제공 차원에서 필수사용공제 폐지에 부정적이었다.

1일 한전은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의 합리적 개선과 주택용 계절별·시간별 요금제 도입 등을 포함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것이다. 한전이 마련한 개편안을 인가 신청하면 정부가 관련 법령·절차에 따라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전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주택용 누진제 및 전기요금 체계 개편 관련 사항'을 공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내년 상반기까지 필수사용공제의 합리적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누진제 확대에 따른 저소득층 보호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1인 중상위 소득 가구에 그 혜택이 집중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기 사용량 월 200㎾h 이하인 누진 1구간 사용자 중 900만 가구 정도가 '필수사용량 보장 공제(2500~4000원)'를 받고 있다. 그간 한전은 소득과 무관하게 일괄 공제하는 불합리한 '필수 공제' 폐지를 주장해왔다. 대신 저소득층, 장애인, 다자녀가구 등에 대해 에너지바우처 등을 통한 직접적인 요금할인 지원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전은 올 하반기에 소득과 전기사용량에 대한 보다 정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또 산업부는 누진제 개편안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전기사용량 등에 대한 소비자 정보가 부족하고 △누진제 이외 전기요금에 대한 선택권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한다.

한전은 스마트 계량기를 조속히 도입해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전은 현재 전기사용량 및 요금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우리집 전기요금 미리보기'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이다.

한전은 이같은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올해 11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이후 내년 6월 30일까지 정부 인가를 받을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 산업부는 한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출한 누진제 개편을 위한 전기공급 약관 변경안을 관계부처 협의,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인가하고, 이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매년 7,8월에만 누진 1단계 구간은 기존 200kwh 이하에서 300kwh로, 2단계 구간(기존 201~400kwh)은 301~450kwh로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450kWh 이하 구간(1,2구간)의 대다수 국민들은 요금이 할인된다. 도시 거주 4인가구의 월평균 전력소비량인 350㎾h 수준이다. 지난해 사용량 기준 1629만가구가 7~8월 두달간 월 평균 할인액은 1만142원, 할인율은 15.8%였다.
지난해 총 할인 추정액은 2874억원이다. 요금할인액은 상당 부분은 한전이 부담하고, 일부는 정부 재정에서 보전한다.

박찬기 산업부 전력시장과장은 "이번 누진제 개편으로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은 16%(폭염시) ~ 18%(평년시) 가량 감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