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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택용 누진제 완화안 최종 인가…이달부터 시행

정부, 주택용 누진제 완화안 최종 인가…이달부터 시행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매년 7~8월 여름철에 한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하는 방침이 확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공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출한 누진제 개편을 위한 전기공급 약관 변경안을 1일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인가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해 말부터 한전과 소비자단체, 학계, 국책 연구기관 관계자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누진제 개편 방안을 논의해왔다.

여름철 이상기온과 냉방기기 사용 증가로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나자 주택용 전기요금 제도 개편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지난달 18일 TF에서 내놓은 개편안은 현행 누진 요금체계를 유지하되 7~8월 두 달만 누진 구간을 확대 적용하는 방식이다.

㎾h당 93.3원이 부과되는 1구간을 0∼200㎾h에서 0∼300㎾h로, 187.9원이 부과되는 2구간을 200∼400㎾h에서 300∼450㎾h로 각각 확대하고 요금이 280.6원인 3구간은 450㎾h 이상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지난해 7~8월 시행했던 한시적 누진제 완화를 매년 여름철마다 적용하는 것으로, TF는 전국 1629만가구가 월평균 1만142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산업부는 "여름철 전기료 부담은 폭염시 16%, 평년시 18% 가량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스마트 계량기를 도입해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한전은 올해 하반기 소득과 전기사용량에 대한 정밀 실태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필수사용공제의 합리적인 개편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내놓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