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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보훈처에 독립유공자 자녀에 대한 취업지원 시, 장손을 '장남의 장남' 으로만 보는 것은 차별이라고 2일 판단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보훈처가 독립운동가의 맏딸의 아들은 장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해, 독립유공자의 증손자인 본인이 취업지원 혜택을 받지 못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보훈처는 "장손은 '장남의 장남(1남의 1남)'으로 보는 것이 원칙적인 입장"이라며 "호주승계인(일가의 계통을 계승한 자)을 대체하는 개념으로서 명칭만 변경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호주제는 폐지됐으며, 가족의 기능이나 가족원의 역할분담에 대한 의식이 달라졌음에도 반드시 남계혈통으로 계승돼야 한다는 관념으로 '장손'의 개념을 남성으로 한정하는 것은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보훈처가 독립유공자 장손(손자녀)의 자녀에 대한 취업지원 시 성평등에 부합하도록 진정인과 같은 경우에 구제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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