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보험사기 피의자 106명 유형 |
| (건, 원) |
| 구 분 |
건수 |
금액 |
| 음 주 |
100 |
4억4600만 |
| 무면허 |
6 |
4000만 |
| 합 계 |
106 |
4억86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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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서부경찰서) |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은 2018년 기획조사로 음주·무면허 상태 사고를 숨기고 보험금을 수령한 총 106명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금감원의 수사의뢰를 받은 서부경찰서는 이날 음주·무면허 운전 중 발생한 사고를 숨기고 총 5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106명에 대해 형사입건했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서부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은 지난 3월초 금감원에서 음주·무면허 의심자 127명 수사의뢰를 받아, 약 3개월간 단속 데이터와 교차 분석 후 106명에 대한 혐의사실 입증했다. 또 부당하게 지급받은 보험금 5억원을 환수 조치했다.
음주·무면허 사고 106건 유형을 보면 음주사고가 100건(4억5000만원), 무면허사고가 6건(4000만원)으로 음주사고로 인한 보험금 수령 건이 약 95%를 차지했다.
범행유형은 사고 상대방, 목격자가 없는 심야(오후 10~오전 5시)·단독사고가 45%, 1일 이상 지연신고로 음주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51%를 차지했다.
음주·무면허 사기는 최근 3년간 전체 보험사기 유형별 적발금액 중 매년 1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빈발하고 있다.
지난 6월 25일 '제2의윤창호법'으로 불리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돼 음주운전 적발 기준인 혈중알콜농도 하한이 0.05%에서 0.03%로 대폭 강화되기도 했다.
서부경찰서측은 "음주운전인 경우 보험처리 받는데 제약을 받아 보험사기 범행에 연루될 수 있다"며 "술을 한 잔만 마셔도 운전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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