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필리핀 도우미 불법 고용' 한진 모녀, 1심은 집유

벌금형에 그칠 것이라 예상됐던 한진가(家) 모녀의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사건에서 법원은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2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70)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조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하도록 했다. 범행에 가담한 대한항공 법인에 대해서는 검찰의 구형대로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에게 각각 벌금 3000만원과 1500만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히, 조 전 부사장에 대해서는 애초에 혐의가 무겁지 않다고 보고 약식기소한 바 있다.

재판부는 "한진그룹 총수의 배우자 및 자녀라는 지위를 이용해 대한항공을 마치 개인이나 가족 소유 기업처럼 이용했고, 그들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임직원들로 하여금 조직적, 계획적 불법행위에 가담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은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각각 필리핀 출신 여성 6명과 5명을 대한항공 연수생 신분으로 속여 입국시킨 뒤 월 50만원 안팎의 급여를 주고 자신들의 집에서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를 받는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