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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8군단장 보직해임, 제23사단장·해군 제1함대사령관 징계위 회부"

정부 "제8군단장 보직해임, 제23사단장·해군 제1함대사령관 징계위 회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북한 소형목선 상황 관련 정부 합동조사 결과 발표에 앞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김현철 기자 = 정부가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사건의 경계태세 부실 책임을 물어 제8군단장을 보직해임하고, 제23사단장과 해군 제1함대사령관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다.


최병환 국무조정실 제1차장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북한 소형목선 상황 관련 정부 합동브리핑을 통해 "국방부는 평시 해안경계태세 유지의 과실이 식별된 제8군단장을 보직해임하며, 통합방위태세 유지에 과오가 식별된 제23사단장과 해군 제1함대사령관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차장은 "합참의장, 지상작전사령관, 해군작전사령관을 예하부대 경계작전태세 감독의 소홀함에 대한 책임을 물어 엄중 경고조치한다"며 "해경은 지난달 19일 북한 소형목선 상황에 대해 해상종합기관으로서의 책임을 통감하면서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을 엄중 서면경고하고, 동해해양경찰서장을 인사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청와대도 안보실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