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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엽기적’…범행시간·졸피뎀파우치·시신유기 ‘사진’ 남겨

검찰, 고유정 휴대전화에서 사진 3장 확보 "유의미한 증거"
졸피뎀 넣은 카레라이스 혹은 음료 먹인 후 잔혹하게 살해

고유정 ‘엽기적’…범행시간·졸피뎀파우치·시신유기 ‘사진’ 남겨
신상공개가 결정된 '전 남편 살해' 피의자 고유정(36·여)이 7일 오후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진술녹화실로 이동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인 강모(36)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9.06.07. [사진=뉴시스]

[제주=좌승훈 기자]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은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의자 고유정(36)이 범행 당시 상황을 사진으로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지검은 3일 오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고유정이 지난 5월 25일 밤 제주시 조천읍의 모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씨(36)를 살해할 당시 미리 구매해둔 수면제 성분의 ‘졸피뎀’을 카레라이스와 음료수 등에 넣어 피해자가 먹게 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고유정의 차량에서 압수한 이불에 묻은 피해자의 혈액에서 ‘졸피뎀’이 검출됐다. 고유정은 제주에 오기 전날인 5월 17일 충북 청원군의 모 병원에서 수면제 처방을 받고 인근 약국에서 ‘졸피뎀’을 구매했다.

‘졸피뎀’은 불면증 치료에 사용하는 마약 성분의 약물이다. 뇌에서 억제성 신경전달물질의 작용을 강화시켜 진정·수면 효과가 크다.

특히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 취침 바로 직전에 투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약물 의존성과 오남용 위험이 있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돼 있다.

키 180㎝·몸무게 80㎏ 이상인 피해자가 키 160㎝·몸무게 50㎏가량인 고유정에게 제압돼 살해 당한 것은 바로 ‘졸피뎀’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범행을 저지른 시각은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사이로 파악됐다.

검찰이 이러한 추정을 하고 있는 것은 고유정의 휴대전화에 남긴 사진 3장이 결정적이다. 고유정은 촬영소리가 나지 않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사진을 찍었다. 범행 당일 오후 8시 10분에 촬영된 사진에는 범행시간으로 보이는 벽걸이 시계와 오른쪽 하단에 피해자 신발 등이 함께 찍혔다. 

또 다른 사진에는 싱크대 위에 카레라이스를 다 먹고 난 뒤 즉석밥(햇반)과 빈 그릇, ‘졸피뎀’을 넣었던 분홍색 파우치(간단한 소지품을 넣는 작은 가방)가 놓여 있다. 아울러 범행을 한 뒤 고유정이 제주를 빠져나간 5월 28일 오후 8시 54분께 완도행 여객선 5층 갑판에서 훼손된 피해자의 시신이 담긴 것으로 보이는 여행용 가방을 놓고 사진을 찍기도 했다.

고유정은 이후 오후 9시 29분부터 43분까지 주변을 살피면서 여행용가방에서 시신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검은색 봉지를 꺼내 5분간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고유정 ‘엽기적’…범행시간·졸피뎀파우치·시신유기 ‘사진’ 남겨
장기석(오른쪽) 제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가 1일 오후 제주지검 2층 회의실에서 '전 남편 살인 사건' 피의자 고유정(36)에 대한 구속기소 방침을 설명하고 있다. 2019.07.01. [사진=뉴시스]

검찰 조사과정에서 고유정은 사진을 찍은 이유에 대해 진술을 거부했다. 하지만 검찰은 "고유정에게 자신의 행동을 기록하는 습성이 있다는 현 남편의 진술이 있다"며 “해당 사진 3장을 유의미한 증거로 특정하게 됐다 설명했다.


아울러 고유정의 의붓아들이 지난 3월 2일 사망하기 전날에도 고유정이 현 남편에게 카레라이스를 먹였던 것으로 보아 ‘졸피뎀’이 체내에 얼마동안 잔류하는지 등에 대해서도 재감정을 의뢰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고유정은 전 남편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해 최소 3곳 이상의 다른 장소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남편의 시신을 끝내 찾지 못해 당초 적용하려던 사체유기 혐의는 뺐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