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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목선조사 발표…"경계실패, 8군단장 보직해임"(종합)

정부, 北목선조사 발표…"경계실패, 8군단장 보직해임"(종합)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북한 소형목선 상황 관련 정부 합동조사 결과 발표에 앞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2019.7.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정부, 北목선조사 발표…"경계실패, 8군단장 보직해임"(종합)
북한 선원들이 삼척항 부두에 정박한 뒤 주민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 (독자 제공) 2019.6.19/뉴스1


정부, 北목선조사 발표…"경계실패, 8군단장 보직해임"(종합)
최병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3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북한 소형목선 상황 관련 정부 합동조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7.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김현철 기자,문대현 기자,이설 기자 = 북한 소형목선 사태와 관련한 정부 합동조사에서 관련 군부대들이 경계작전에 실패했음이 확인됐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했고 책임자 처벌과 관련해 박한기 합동참모의장 등에 대한 엄중 경고, 제8군단장의 보직 해임 조치를 취했다.

정부는 다만 언론 브리핑에서 용어 사용에 대한 부적절한 측면이 있었지만 사건을 축소·은폐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했다. 정 장관은 "군의 경계작전에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경계작전 실패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과오이며 관련자들을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정 장관의 대국민사과는 지난달 20일 국방부 청사에서 진행한 사과에 이어 두 번째다.

정 장관은 "언론을 통해 관련사실을 알리는 과정을 살펴본 결과 사실을 축소‧은폐하려던 정황은 없었으나 초기상황을 안이하게 판단하여 충분하고 정확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용전력 운용체계를 최적화함과 동시에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해
작전효율성을 높이고, 감시장비 운용능력 강화, 노후장비 교체 등을 조기에 추진하겠다"면서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와 주기적인 훈련으로 상황보고 및 대응체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무조정실은 '북한 소형목선 상황 관련 정부 합동브리핑'에서 합동조사단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북한 소형목선은 지난달 8일 밤 9시께 함경북도 경성군 집삼 포구에서 대기하다 9일 자정에 선단을 이뤄 항해를 시작했고,10일 오후 3시께 어장에 도착해 이틀간 조업을 했다.

12일 오전 7시30분께 NLL(북방한계선)을 향해 항해를 시작해 12일 밤과 13일 새벽 사이에 NLL을 통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13일 오전 7시쯤부터 육지를 향해 항해를 시작, 13일 밤 울릉도에서 30∼40마일 떨어진 해상에 도착했다.

목선은 14일 오전 다시 출발해 밤 9시께 육지로부터 1.8해리(3.3km)지점에 도착, 야간에 접안하면 암초에 부딪칠 것을 우려해 물닻을 내리고 휴식을 취한 후, 15일 오전 6시20분께 삼척항에 입항했다. 목선의 총 이동거리는 약 700km였다.

이동경로와 관련된 GPS 기록은 인근 소초에서 운영하는 지능형영상감시장비(IVS)와 해경 CCTV 1대, 해수청 CCTV 2대 중 1대, 삼척수협 CCTV 16대 중 1대의 영상에 촬영됐다. 그러나 운용요원들은 당시 북한에서 온 어선임을 식별해 조치하지 못했다.

정부는 "6월14일 오후 7시18분부터 8시15분까지 북한 소형목선으로 추정되는 의심표적이 인접 레이다 기지인 '나' 레이다 책임구역에 포착됐으나, 당시 운용요원은 자기 책임구역에 집중하느라 인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군 당국은 해상·해안 경계작전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로 발표하고 목선 발견 지점에 대해 '삼척항 방파제'가 아닌 '삼척항 인근'으로 표현하며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하려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최병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군 당국이 북한 목선의 발견 지점을 '삼척항 인근'으로 표현한 경위에 대해서는 "초기 대북 군사보안상 통상적으로 쓰는 용어로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방부는 15일 상황을 접수한 시점부터 이 사안이 대북 군사보안과 연계된 건이기 때문에 매뉴얼에 따라 유관기관들과 협의해 최초 작성한 언론보도문을 공유했다"며 "해경은 15일 '삼척항으로 옴으로써'라는 표현으로 발견장소를 명시해 언론기관에 배포했지만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에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계속 사용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국방부가 16일에 작성해 17일 국회에 보고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보고서의 상황개요에는 '삼척항 인근'이라고 표현했지만 보고서 1쪽 하단부에 발견지점을 '삼척항 방파제'라고 명확하게 표현해 보고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는 "삼척항 인근 표현은 군이 군사보안적인 측면만 고려해 국민 눈높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깊이 생각하지 못한 점이 있다"고 인정했다.

최초 브리핑에서 ‘경계에 문제가 없다’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에 계획된 경계작전은 관련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시행되었으므로 '경계작전은 정상적으로 시행되었다'고 설명하는 것이 좋겠다고 내부적으로 협의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북한 목선이 삼척항 방파제까지 입항한 것은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군으로서 경계에 실패한 것이므로, '경계에 문제가 없다'는 식의 표현은 매우 부적절하고 안이했음을 국방부와 합참의 관계관들이 조사과정에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 경계작전이 진행됐지만 운용 미흡 등으로 감시 공백이 있었지만 이것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은폐·축소의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였다.

정부는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사건의 경계태세 부실 책임을 물어 제8군단장을 보직해임하고, 제23사단장과 해군 제1함대사령관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다.


최 차장은 "국방부는 평시 해안경계태세 유지의 과실이 식별된 제8군단장을 보직해임하며, 통합방위태세 유지에 과오가 식별된 제23사단장과 해군 제1함대사령관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합참의장, 지상작전사령관, 해군작전사령관을 예하부대 경계작전태세 감독의 소홀함에 대한 책임을 물어 엄중 경고조치한다"며 "해경은 지난달 19일 북한 소형목선 상황에 대해 해상종합기관으로서의 책임을 통감하면서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을 엄중 서면경고하고, 동해해양경찰서장을 인사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청와대도 안보실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