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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개특위로 내부결론…"정개특위해야 사법개혁도 가능"

민주당, 정개특위로 내부결론…"정개특위해야 사법개혁도 가능"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9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치고 의원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9.7.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을 전망이다.

3일 정개특위 소속 복수의 의원들에 따르면, 이인영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정개특위를 맡아 국민의 기대를 충족하는 선거제도 개편 등 정치개혁을 흔들림없이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당초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원포인트 합의를 하기에 앞서 정개특위를 선택해야 한다는 결론을 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개특위로 공감대가 모아졌지만, 사개특위를 주장하는 의원들의 뜻도 존중해야 하기에 4일 의총에서 의견수렴 등 공식적인 절차를 밟은 후 발표하겠다는 것이다.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내일 의총에서 정개특위를 민주당이 가져가는 방향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본다"며 "사개특위를 가져가야 한다는 일부 의원들도 있어 이인영 원내대표가 공식적으로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정개특위를 통해 선거제를 국민의 기대에 맞게 혁신해야 한다는 당의 의지가 강력하다"고 말했다.

당내 의견이 갈려 이 사안을 놓고 의총을 여러번 하는 일도 벌어지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사법개혁을 이뤄내기 위해서라도 정개특위를 선택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민주당 소속 정개특위 의원들의 다수의견이다.

선거법 개정에서 야 3당과의 공조체제가 무너지면, 문재인 정부가 사활을 걸고 있는 공수처법 등 검찰개혁에서 민주당이 고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야3당과의 공조를 선거제 개혁에서도 문제없이 끌고 가야 이후 사법개혁 문제에서도 표결에 성공할 수 있어 사법개혁을 위해서라도 정개특위가 '당연한 선택'이라는 것이 당내 중론이다.

야3당과 공조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린 선거법, 공수처법·검경수사권조정 등의 처리 시점상의 문제도 정개특위에 무게를 더했다.

한국당이 정개특위를 맡아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고 위원장으로서 표결을 저지한다면, 내년 4월 총선 전에 선거법 개정은 어려워진다. 한국당이 정개특위를 맡으면 주어진 시간인 180일을 다 채운 뒤에야 법사위에 자동상정되도록 연장된 기한인 8월 말에도 법안 상정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선거제 개편안은 10월 말 법사위로 넘어가 심사기간 90일을 다 채운 뒤 내년 1월말에야 본회의로 넘어가게 된다. 늦어도 1월까지는 선거법 개정 처리가 완료돼야 선거구 획정 등을 거쳐 내년 4월 총선이 가능해 시간이 촉박하다.

반면 사개특위의 경우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다. 오는10월 말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다음 단계인 법사위로 패스트트랙 법안을 올리게 된다.

패스트트랙으로 의결된 안건은 상임위 180일이내, 법사위 90일 이내, 본회의 60일이내로 심사를 마쳐야 한다. 최대 330일 안에 법률로 통과시킬지 결정하는 본회의 표결단계로 올릴 수 있다. 내년 3월에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데, 한국당과 협의에 실패하더라도 의원 30명 이상을 모으면 수정안을 낼 수 있는 등 여유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당초부터 정개특위를 염두에 두고 협상에 임했던 민주당 내에선 정의당 등 야 3당의 민주당 공격에 대해 억울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개특위 소속 민주당 한 의원은 "신의를 깬적이 없는데 (정의당 등이) 너무 몰아세운다"며 "사전에 교감을 해놓고선 정치적 목적으로 민주당을 공격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고 토로했다.

정개특위 소속 기동민 민주당 의원도 뉴스1과의 통화에서 "(정의당이) 민주당이 좌고우면 하는 것처럼 공격하는 것은 황당하고 정치적 금도를 깬 것"이라며 "협상의 역사와 정당성에 의거해 정개특위로 결론을 내더라도 마치 (야3당에) 떠밀려서 하는 것처럼 보일까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