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명 이상 동의 얻으면서 4일 법정 최고형 요구 국민청원에 답변
신상공개가 결정된 '전 남편 살해' 피의자 고유정(36·여)이 7일 오후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진술녹화실로 이동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인 강모(36)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9.06.07. [사진=뉴시스]
청와대는 4일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 피의자 고유정(36·구속)의 사형선고를 촉구한 국민청원에 대해 “‘형법 제250조’에 따라 사람을 살해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며 “청원인의 호소대로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질지 향후 재판을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디.
또 경찰의 초동수사 부실 논란에 대해서는 "민갑룡 경찰청장은 진상조사팀을 꾸리고 수사 전반을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현장에서 잘 안된 것이 어떤 것인지 밝혀내 반면교사로 삼고, 교육자료로도 쓰겠다고 약속했다"며 “청와대도 초동수사 부실 부분에 대한 경찰의 약속이 잘 지켜도록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오전 SNS를 통해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행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는 피해자 동생의 국민청원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이어 “고유정이 의붓아들을 살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살인 혐의를 적용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아울러 끔찍한 사건으로 가족을 잃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유족을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청원은 지난달 7일 게재돼 이날 오전 10시25분까지 22만232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청와대는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국정철학을 반영하기 위해 30일간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국민청원에 대해 장관과 수석비서관을 포함한 정부 관계자의 공식 답변을 30일 이내에 들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일 살인과 사체손괴·은닉 3가지 혐의로 고유정을 구속기소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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